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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마약 대리 처방 적발된 경우 처벌과 변호사 대응 방법, 유형별 변호사의 조력

대리처방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대리처방이라는 말은 실제로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환자가 직접 갈 수 없어 가족이 대신 처방전을 받아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쓸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은 대부분 이 둘의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대신해 받아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쓰기 시작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유형이었는지를 나누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허용되는 경우의 요건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질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야 하고, 받아 갈 수 있는 사람도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대리처방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유형 1.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가족이 받아 온 경우

가장 흔합니다. 환자가 실제로는 병원에 올 수 있는 상태였거나, 처방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이었거나, 받아 간 사람이 허용 범위 밖인 경우입니다.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유형 2.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아 본인이 쓴 경우

이 순간부터는 처방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투약의 문제가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대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질은 본인의 투약입니다.


유형 3.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면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구속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가족 명의로 받아 지인에게 나눠 준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유형 4. 의사가 진찰 없이 처방한 경우

의료법 위반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문제가 검토됩니다. 그리고 형사와 별개로 면허에 관한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유형 5.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한 경우

2025년 2월 7일부터 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문제가 따릅니다.


유형 6. 처방전을 고치거나 만들어 낸 경우

문서 관련 죄가 별도로 붙습니다. 횟수가 쌓이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유형 7. 여러 병원을 돌며 받은 경우

이른바 의료쇼핑입니다. 지금은 처방 전에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기록이 남습니다.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가 2024년 6월부터 대상이 되었고,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가 2025년에, 졸피뎀이 2026년 6월에, 프로포폴이 2026년 8월 27일에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더라도 한 번에 전체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유형 8.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사기 문제와 부당이득 환수가 함께 따라옵니다.


유형 9. 브로커가 개입한 경우

알선이나 조직적 관여로 평가되면 가장 무겁습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주로 적용되는 법

처벌 구간

조력의 초점

요건 미비 대리수령

의료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요건 충족 소명

명의만 빌려 투약

마약류관리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죄명과 치료

제3자에게 제공

마약류관리법

훨씬 무거운 구간

범위 특정

의사의 무진찰 처방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사안별

면허 절차 병행

의사의 자가처방

마약류관리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시기 확인

처방전 위조

형법

별건 추가

경위와 횟수

다기관 처방

마약류관리법

사안별

개수와 기간

급여 처리

사기·환수

금액에 따라

산정 다툼

브로커 개입

알선

가장 무거움

관여 정도

유형별로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유형별로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요건을 갖췄는데 서류가 없는 경우

의외로 이 유형이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거동이 어려웠고 같은 처방이 반복되던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해 문제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진단서와 진료 이력, 처방의 동일성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모아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사실관계가 그대로라면 형사로 갈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만 빌려 본인이 쓴 경우

죄명이 투약으로 정리되므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개수와 기간입니다. 처방 내역과 조제 내역이 시스템에 남아 있어 전체가 드러나므로, 몇 건이 실제 본인의 투약이고 몇 건이 정당한 대리수령이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 인정하면 하지 않은 부분까지 떠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초범이거나 단순 투약에 해당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제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대리처방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움직이는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치료를 시작한 기록입니다.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가장 급합니다. 제공이나 수수로 정리되면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고 구속 판단이 실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넘겼는지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함께 쓴 것인지, 부탁을 받고 전달만 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의료인인 경우

형사와 면허 절차를 나눠서 봅니다. 진료기록부에 실제 진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가 이뤄졌는지, 처방의 의학적 필요가 설명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가처방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그 행위가 금지 시행 이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에서 무난해 보이는 답변이 면허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방향을 맞춥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받은 경우

투약 내역이 시스템에 남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범위와 원인을 정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처방받은 횟수와 기간을 정확히 확정하고, 그 반복이 의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평가와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 유형에서 처벌만 받고 끝나면 대개 같은 일이 반복되므로, 저희는 치료 연계를 대응의 일부로 넣습니다.


공통으로 준비하는 것

진료기록 사본과 처방전, 약국의 조제 내역, 결제 내역, 그리고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이 자료들을 날짜별로 놓으면 어느 건이 어느 유형인지가 보입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이 표를 만들어 두는 것과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병원에 연락해 기록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 처방 이력을 없애려 시도하는 것, 가족이나 지인과 진술을 맞추는 것,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처방과 조제 기록은 여러 시스템에 나뉘어 남아 있어 한쪽을 손대도 대조하면 드러나고, 그 순간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가족 대신 수령

요건 충족 여부

진단서, 처방 이력

요건 소명

명의 이용 투약

건별 구분

처방·조제 내역

개수 확정과 치료

제3자 제공

전달 범위

대화, 자금 흐름

죄명 다툼

의료인 처방

진찰의 실재

진료기록, 보고 내역

형사와 면허 분리

다기관 처방

기간과 횟수

투약 내역

범위 정리와 재활

급여 처리

청구 금액

청구 내역

환수액 다툼


 

저희는 이 유형에서 정당한 대리수령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어 있었음을 자료로 소명한 사례, 처방 내역을 건별로 나눠 투약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줄인 사례, 그리고 치료 연계와 가족의 지원 체계를 갖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처방 한 건 한 건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료기록과 조제 내역부터 챙겨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마약사건, 의료법무, 민사소송

FAQ

Q. 가족 대신 약을 받아 오는 것도 불법인가요?

A. 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질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이고, 받아 가는 사람도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Q. 어머니 이름으로 받아 제가 먹었습니다.

A. 그 순간부터는 처방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투약의 문제가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Q.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다 드러나나요?

A. 드러납니다. 처방 전에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대상 성분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펜타닐에서 시작해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Q. 의사가 처방해 준 것인데 왜 제가 문제인가요?

A. 요청한 사람과 받아 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여 정도와 인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초범인데 방법이 있나요?

A. 투약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제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기록이 실제로 반영됩니다.

Q. 의사인데 자신에게 처방했습니다.

A. 2025년 2월 7일부터 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진료기록과 처방전, 조제 내역,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기록 정정을 요청하거나 가족과 진술을 맞추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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