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불법 밀반입 조직으로 적발된 경우 대응과 연루되는 유형

밀반입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상담을 오신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것은 징역이 아니라 돈입니다.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주더라도 벌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물품원가가 3억원이면 6억원의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추징은 더 무겁습니다. 추징액은 수입 원가가 아니라 적발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세와 통관 비용,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 시세이므로 실제로 남긴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각자에게 전액이 선고되고, 그중 한 사람이 납부하면 나머지 사람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법 밀반입 사건은 형량을 다투는 사건이자 숫자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어떤 유형이 있고 무엇이 문제되는지 보겠습니다.


유형 1.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경우

전형적인 밀수입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벌금의 기준이 물품원가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유형 2.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로 들여온 것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다뤄집니다. 서류상으로는 통관을 거쳤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 3. 수입이 금지된 물품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유형 4. 세액을 줄여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가격을 낮춰 적거나 품목 분류를 바꿔 세율을 낮춘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유형 5. 들여온 물건을 받아 팔거나 보관한 경우

직접 반입하지 않았더라도 밀수품인 줄 알면서 취득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창고를 빌려주거나 배송을 맡은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유형 6. 위조상품인 경우

관세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이 함께 걸립니다. 최근 관세청 특별단속에서 위조상품 365만여 점이 적발되었고 진품 시가로 1,530억원 규모였습니다. 그중 의류가 1,253억원으로 81.9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반입과 라이브커머스나 SNS를 통한 유통이 주된 경로로 지목되었습니다.


유형 7. 통관 명의를 빌려준 경우

본인은 이름만 빌려줬다고 생각하시지만 수입 신고의 명의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 사안에 따라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유형 8. 여럿이 역할을 나눠 한 경우

발주와 통관, 보관, 유통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고 지속성이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이나 활동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인정되면 개별 건이 아니라 가담 기간 전체가 하나로 묶입니다. 여기에 자금 흐름을 숨겼다면 범죄수익은닉 문제가 더해집니다.


유형 9. 가액이 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징역

벌금

주된 쟁점

밀수입

5년 이하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신고 여부

품목 허위신고

5년 이하

위와 같음

신고 내용의 동일성

금지품 수입

7년 이하

7천만원 이하

물품의 성질

관세포탈

3년 이하

포탈세액의 5배 이하

가격·품목 분류

밀수품 취득·보관

별도 처벌

사안별

밀수품 인식

위조상품

관세법과 상표법 병합

사안별

진정성과 유통 경로

명의 대여

사안별

사안별

관여 정도

조직적 반복

범죄단체 검토

사안별

위계와 지속성

원가 2억~5억

3년 이상

원가의 2배 필요적

원가 산정

원가 5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원가의 2배 필요적

원가 산정


범죄조직으로 연루되었을 때 대응

첫째는 숫자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물품원가가 특가법 적용 여부를 정하고, 벌금과 추징의 크기도 정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수사기관이 산정해 제시하는 것이고, 산정 방식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원가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적발되지 않은 물량까지 추정으로 넣지는 않았는지, 국내도매가격을 어떤 자료로 잡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도매 시세를 자료로 증명하면 추징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밀반입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는 지점이 대체로 여기입니다.


둘째는 가담 범위입니다. 조직 사건의 가장 큰 위험은 전체 물량이 나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건에, 어떤 역할로 관여했는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부분까지 떠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주 기록과 통관 서류,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를 날짜별로 놓고 본인이 관여한 구간을 먼저 그립니다. 이 작업이 되어 있어야 진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는 인식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물건을 받아 보관만 한 경우, 배송만 한 경우에 밀수품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거나 신분 확인 없이 일을 맡았거나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인식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넷째는 죄명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다른 품목으로 신고한 것인지, 세액만 줄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들어온 물건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구간이 다릅니다. 조사 초기에 이 구분이 흐릿하게 정리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섯째는 조직성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이나 활동이 붙으면 개별 건이 아니라 기간 전체가 하나로 묶여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역할 분담과 급여 체계, 지속성이 인정 근거가 되므로 실제 운영 형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재산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몰수와 추징을 보전하는 절차가 기소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받기 전에 계좌나 부동산이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재산의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경위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 선하증권, 결제 내역, 창고 입출고 기록, 그리고 거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본인의 관여 범위와 실제 금액이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보이스나 계약서를 소급해 만드는 것, 남은 재고를 급히 처분하는 것, 함께한 사람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는 것, 그리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마지막은 별건으로 이어집니다.


회사 명의로 이뤄진 거래라면 양벌규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행위를 한 사람과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고,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관 담당자 교육 기록이나 내부 점검 이력이 그 자료가 됩니다.


적발 전이라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었다면 수정신고나 자진신고를 검토할 수 있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 길이 좁아지므로 판단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출석 요구 수령

죄명과 기간

통지 내용

관여 범위 확정

원가 산정 이견

포함 항목

인보이스, 결제 내역

구간 다툼

추징액 과다

국내도매가격

시세 자료

추징 감액 주장

명의만 대여

인식 여부

요청 메시지, 보수

고의 다툼

조직 혐의 추가

위계와 지속성

역할 분담 자료

조직성 다툼

계좌 동결

보전 범위

재산 내역

보전 대응


 

저희는 이 유형에서 물품원가 산정을 다퉈 특가법 적용 구간을 낮춘 사례, 국내도매가격 자료를 제출해 추징액을 줄인 사례, 관여 기간과 역할을 특정해 전체 물량 귀속을 막은 사례, 그리고 명의만 빌려준 사안에서 인식을 다툰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숫자가 정해지는 순간 결과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조사 초반에 잡힙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서류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기업자문, 조세사건, 민사소송


 

FAQ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은 없나요?

A. 아닙니다.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 집행유예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Q. 추징은 제가 번 돈만큼만 내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추징액은 적발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세와 통관 비용, 적정 이윤이 포함된 시세이므로 실제 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Q. 함께한 사람이 여럿인데 추징도 나눠서 내나요?

A. 법원은 공범 각자에게 전액을 선고합니다. 다만 그중 한 사람이 납부하면 나머지에 대한 집행은 면제됩니다.

Q. 통관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A. 수입 신고의 명의자로서 책임이 따르고 사안에 따라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인식이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으므로 부탁받은 경위와 받은 대가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물건을 받아 보관만 했습니다.

A. 밀수품인 줄 알면서 취득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인식 여부가 핵심이므로 거래 경위를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Q. 짝퉁을 들여온 경우도 같은가요?

A. 관세법 위반에 상표법 위반이 더해집니다. 최근 관세청 단속에서 위조상품 365만여 점이 적발되었고 의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Q. 아직 적발되지 않았는데 정리할 방법이 있나요?

A.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었다면 수정신고나 자진신고를 검토할 수 있고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