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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화장품회사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등 변호사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화장품 회사의 지식재산에 해당되는 유형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634건 적발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98.7%가 특허권 - 뉴스1




핵심 사항


화장품 회사의 지식재산은 다른 업종과 달리 3가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방과 제조 방법, 브랜드와 용기, 그리고 제품에 붙는 표시와 광고 문구입니다.

지키는 법이 각각 다릅니다. 특허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이 나뉘어 적용되고, 그 위에 화장품법이라는 별도의 규제가 얹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업종만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케팅 자산이 동시에 규제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행위, 의사나 연구자가 개발하거나 추천했다는 취지의 표현,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이 별도로 따릅니다. 제14조에 따라 실증 자료를 요구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표시와 광고를 중지해야 합니다.


즉 화장품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자문은 권리를 지키는 일과 규제를 지키는 일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업종과 가장 다릅니다.


첫째, 처방과 제조 방법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면서 가장 자주 방치되는 영역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특허로 등록하여 20년의 배타권을 확보하되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과,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공개하지 않고 기간 제한 없이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화장품 처방은 성분표가 공개되므로 특허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배합 비율과 제조 조건, 특정 효과를 내는 용도는 여전히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영업비밀로 가려면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접근 권한 관리와 표시, 비밀유지약정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 브랜드

상표입니다. 브랜드명뿐 아니라 제품 라인명과 시그니처 문구까지 대상이 되고, 지정상품을 실제 사업 범위에 맞게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어 권리자의 지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용기와 패키지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 모방 규정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편리해 보이지만 시제품 제작 등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테디셀러가 되어 모방이 시작될 무렵에는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콘텐츠

제품 사진과 상세페이지, 영상, 인플루언서가 만든 게시물이 저작권의 대상입니다. 외부에 맡겨 제작한 경우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지가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다섯째, 표시와 광고 문구

매출을 만드는 자산이자 규제 위반의 위험이 함께 있는 영역입니다. 앞서 본 화장품법의 금지 항목과 실증 제도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여섯째, 고객 데이터

회원 정보와 구매 이력, 피부 진단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탁 관계가 있다면 문서에 담아야 할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별 정리

자산

보호 수단

기간

놓쳤을 때

처방·제조 방법

특허 또는 영업비밀

20년 또는 관리 지속

제조사가 자유 사용

브랜드

상표

10년 갱신

선점 당함

용기·패키지

디자인 또는 형태 모방

등록 또는 3년

모방 대응 불가

콘텐츠

저작권·계약

계약 범위

활용 제약

표시·광고

화장품법 준수

상시

형사와 행정처분

고객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상시

과징금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요?

처방의 귀속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가장 자주 보는 사안입니다. 브랜드사가 기획하고 개발비를 부담했는데 계약서에 처방의 소유에 관한 조항이 없어, 제조사가 같은 처방으로 다른 브랜드에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개발비를 누가 냈는지와 무관하게 권리는 계약 문언으로 정해지므로, 이 조항이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 제조 계약을 검토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처방과 개발 결과물의 귀속, 독점 공급의 범위와 기간, 그리고 그 독점이 최소 발주량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독점을 받았더라도 발주량을 채우지 못하면 독점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를 먼저 알린 경우

출원 전에 크라우드펀딩이나 사회관계망을 통해 브랜드를 공개하는 사이에 제3자가 먼저 출원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상표를 우리가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진출 예정 국가에서 현지 유통업자가 먼저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시 일정이 잡히면 국내 출원과 함께 진출 예정국의 출원 계획을 같이 세워야 합니다.


용기가 모방된 경우

디자인 등록을 해 두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 모방 규정에 기대야 하는데, 앞서 본 3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여야 하고 그 형태에 특이성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흔한 용기 형태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상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출시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디자인 출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출시 후에 뒤늦게 알고 문의하시는 경우 이미 지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출시 일정과 출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경우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하나는 제작물의 권리 귀속과 사용 기간입니다. 계약에 정해 두지 않으면 캠페인이 끝난 뒤 그 콘텐츠를 계속 쓸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입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후기를 받았다면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표시광고 관련 규제의 문제가 됩니다.


광고 문구가 문제되는 경우

화장품 지식재산 자문에서 가장 자주 요청받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위험 표현은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나 개선을 단정하는 표현, 기능성으로 심사받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는 표현, 천연이나 유기농이라는 표현, 의사나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표현, 그리고 최고나 유일이라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자문의 실질은 문구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시험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조정하고, 그 자료를 실증 요구에 대비해 정리해 두는 작업입니다. 요구를 받고 나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기한을 맞추지 못합니다.


퇴직자가 처방이나 거래처 자료를 가지고 나간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다투려면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문서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 비밀유지약정이 있었는지가 확인되므로, 평시의 관리가 그대로 결과를 정합니다.


침해를 발견했을 때의 순서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에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고장을 먼저 보내면 상대가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고장을 받고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사실이 고의를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되므로, 문서의 내용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유통을 멈추기 위한 가처분, 형사 고소, 통관 단계에서의 차단을 상황에 맞게 조합합니다.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우리 사용이 상표로서의 사용인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사용해 온 사정이 있는지, 상대방 등록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면 이후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신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형태

출원 전략을 세우는 일, 위탁 제조와 유통 계약을 검토하는 일, 신제품 출시 전에 광고 문구와 실증 자료를 점검하는 일,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일입니다. 신제품 주기가 짧은 업종이므로 건별 자문보다 일정에 맞춘 정기 검토가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출시부터 하고 출원을 미루는 것, 계약서 없이 개발에 착수하는 것, 광고 문구를 대행사에 맡기고 검토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침해를 발견하자마자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모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만듭니다.


점검 항목별 정리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점

점검 대상

준비 자료

대응

기획 단계

브랜드와 처방

유사 상표 조사

출원 계획

개발 위탁

처방 귀속과 독점

계약서 초안

조항 정비

출시 전

용기와 광고 문구

시험 자료

출원과 문구 조정

출시 후

실증 요구 대비

근거 자료 정리

기한 내 제출

유통 중

모방과 위조

시장 모니터링

증거 확보와 조치

인력 이동

영업비밀 관리

약정, 권한 기록

침해 대응


시사점 및 대응

화장품 업종은 개발 주기가 짧고 유통이 빠릅니다. 그래서 권리를 확보할 시점과 위험이 발생할 시점이 거의 겹칩니다. 출시하고 반응을 본 뒤에 정리하려고 하면 상표는 이미 선점되어 있고, 디자인은 출원 기간이 지나 있으며, 처방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위탁 제조 계약의 처방 귀속과 독점 조항을 정비한 사례, 출시 일정에 맞추어 상표와 디자인 출원을 진행한 사례, 광고 문구를 시험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로 조정하고 실증 자료를 정리한 사례, 그리고 모방 제품에 대해 증거를 확보한 뒤 유통을 중단시킨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제품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출시 일정표를 먼저 보여 주시면 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 언제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FAQ

Q. 성분표가 공개되는데 특허가 의미가 있나요?

A. 배합 비율과 제조 조건, 특정 효과를 내는 용도는 여전히 특허의 대상입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접근 권한과 약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Q. 개발비를 우리가 냈는데 처방이 제조사 것인가요?

A. 비용 부담과 무관하게 계약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귀속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개발 착수 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Q. 이미 출시했는데 디자인 출원이 가능한가요?

A. 공개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출시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용기가 똑같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A. 디자인 등록이 있으면 그 권리로 대응하고, 없다면 상품형태 모방 규정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까지만 적용됩니다.

Q. 광고 문구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A.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표현, 심사받지 않은 기능성 표현, 천연이나 유기농 표현, 전문가 개발이나 추천 표현, 최상급 표현 등을 금지합니다. 시험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로 조정하고 그 자료를 실증 요구에 대비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실증 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

A.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표시와 광고를 중지해야 합니다. 요구를 받은 뒤에 자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Q.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 진출 예정국에서 현지 유통업자나 제3자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출원과 함께 진출국 출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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