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기업법무 칼럼

중대재해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의 대응은?

중대재해 이후 민사에서는 무엇이 청구되나요?

핵심 사항

중대재해 사건에서 형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끝난다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형사와 별개로 민사가 남고,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만 놓고 보면 민사 쪽이 더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배수가 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와 법인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종류와 내용, 피해의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재산 상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배수의 기초가 실손해액이므로 실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


둘째,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민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은 성질이 같은 항목끼리만 조정됩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와, 소득 상실은 휴업급여나 유족급여와 대응하지만, 위자료는 성질이 달라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급여의 한도에서 회사에 구상합니다.


셋째, 형사에서의 인정이 민사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형사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조사 단계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넓게 인정해 버리면 제15조가 요구하는 요건이 그 상태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민사소송은 형사가 끝난 뒤에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고 직후부터 형사와 나란히 관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항목 1. 일실수입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을 가동연한까지 계산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을 실제 급여로 볼 것인지 통계 자료로 볼 것인지, 가동연한을 언제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항목 2. 치료비와 개호비

부상 사안에서 문제됩니다. 향후 치료비와 개호의 필요 정도, 개호인의 수와 기간이 감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항목 3. 장례비

사망 사안에서 인정되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항목 4.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망한 근로자 본인의 위자료가 상속되고,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유족은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성질이 다르므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항목 5. 징벌적 배상

제15조에 따른 부분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므로, 이 요건의 충족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청구의 근거 1.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구성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며 시효가 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구의 근거 2. 불법행위

사용자 자신의 과실을 근거로 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시설이나 설비의 하자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청구의 근거 3. 도급인이나 발주자에 대한 청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 원사업자나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작업 장소와 설비를 지배하고 관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이 검토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정한 의무와 같은 방향에서 판단됩니다.


청구의 근거 4. 공단의 구상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에서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유족의 청구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청구의 근거 5. 제3자에 대한 청구

설비 제조사나 시공사, 다른 협력업체에 대한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구상을 통해 부담을 나눌 여지가 생기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청구 항목별 정리

항목

근거

산정 기준

산재보험과의 조정

일실수입

안전배려의무·불법행위

소득, 가동연한, 중간이자

휴업·장해·유족급여와 조정

치료비

같음

실제 지출과 향후 치료

요양급여와 조정

개호비

같음

감정 결과

간병급여와 조정

장례비

같음

실제 지출

장례비와 조정

본인 위자료

불법행위

법원 기준

조정 대상 아님

유족 고유 위자료

불법행위

관계와 사정

조정 대상 아님

징벌적 배상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손해액의 5배 이내

별도

공단 구상금

산재보험법

급여액과 책임 비율

대위 관계

중대재해 민사, 회사의 대응은?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선으로 관리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사고 직후의 진술과 형사 절차에서의 인정 범위가 민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제15조가 요구하는 중대한 과실이 사실상 인정된 상태로 민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이행 사실을 자료로 보여 두면 그 자료가 민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민사에서 어떤 주장이 나올지를 함께 놓고 문서를 정리합니다.

실손해의 산정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배수가 붙는 구간에서는 기초가 되는 실손해액을 다투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실수입에서는 소득의 인정 기준과 가동연한, 중간이자 공제 방식이 쟁점이 되고, 개호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개호의 필요 정도와 기간에 대한 감정이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투지 않은 채 배수만 다투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를 검토합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검토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있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교육과 지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을 때에만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여기에서도 평시의 교육 자료와 작업표준이 자료가 됩니다.

조정과 상계의 순서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성질이 같은 항목에서만 공제되고, 위자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급여 공제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큰 금액을 인정받게 되므로, 항목별로 표를 만들어 대응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15조의 요건 자체를 다툽니다.

배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단순한 과실에 그친다면 통상의 손해배상만 문제됩니다. 그래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는지, 점검과 개선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가 여기에서도 방어 자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정비의 효용이 형사에만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보험 관계를 초기에 확인합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담보 범위와 한도가 어떠한지, 징벌적 성격의 배상이 담보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자에 대한 통지 시기를 놓치면 담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에 처리해야 할 사항에 포함시켜 두어야 합니다.

합의는 범위와 당사자를 정확히 정합니다.

유족의 위자료는 상속되는 부분과 각자의 고유한 권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족과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청구가 남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고 전원과 정리하되, 부제소 합의의 문언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가 직접 유족을 접촉하여 서명을 받는 방식은 이후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원인이 되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시효를 확인합니다.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청구는 다른 기간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어떤 구성을 택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협력업체 사고라면 책임 분담을 정리합니다.

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의 책임 비율, 계약상 손해 분담 조항, 각자의 보험 관계를 함께 봅니다. 유족에 대한 배상을 마친 뒤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부담을 정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형사만 대응하고 민사를 미뤄 두는 것, 담당자가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 사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폐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형사에서 증거인멸 문제가 되는 동시에, 민사에서 회사에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게 만듭니다.

유족의 입장이라면

산재 신청과 민사 청구는 병행할 수 있고,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와 조정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실 때에는 그 문언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고유 위자료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계

확인 대상

준비 자료

대응

사고 직후

형사와 민사의 연결

사고 경위, 이행 자료

진술 방향 통일

보험 확인

담보 범위와 통지

증권, 약관

기한 내 통지

손해 산정

소득과 가동연한

급여, 통계 자료

실손해 다툼

요건 검토

고의·중대한 과실

점검·평가 기록

배수 적용 다툼

조정 계산

급여와 과실상계

급여 내역

순서와 항목 정리

합의

당사자와 범위

상속 관계 자료

대리인 통한 진행

구상

책임 분담

계약 조항

협력업체 구상


시사점 및 대응

중대재해 사건의 민사 부담은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의 진술과 형사 절차에서의 인정 범위, 그리고 평시에 남아 있던 이행 자료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제15조의 배수 적용 여부는 회사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어, 형사 방어에 사용하는 자료와 민사 방어에 사용하는 자료가 사실상 같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형사 대응 단계부터 민사 쟁점을 함께 관리한 사례,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을 다퉈 실손해액을 조정한 사례, 산재보험급여와 과실상계의 적용 순서를 정리하여 인정액을 낮춘 사례, 유족 전원과의 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추가 청구를 막은 사례, 그리고 협력업체 사이의 책임 분담을 정리하여 구상을 실현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태라면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 준비를 시작하셔야 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행 자료를 갖추는 일이 두 절차 모두의 방어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기업법무, 산업안전, 민사소송, 형사사건

FAQ

Q.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는데 민사도 진행되나요?

A. 됩니다. 보험급여는 성질이 같은 항목에서만 조정되고, 위자료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한도에서 회사에 구상합니다.

Q. 5배 배상은 항상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이 위반의 정도와 내용, 피해 규모, 기간과 횟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Q. 형사에서 벌금이 나왔으면 민사도 그 수준인가요?

A. 별개입니다. 형사의 벌금과 민사의 배상액은 산정 방식이 다르며,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인다는 점이 두 절차의 실질적인 연결 지점입니다.

Q. 근로자의 부주의가 있었는데 반영되나요?

A. 과실상계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교육과 지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야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Q. 유족 중 일부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유족은 상속되는 위자료와 별개로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고 합의의 문언이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Q.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고인데 왜 우리가 배상하나요?

A. 작업 장소와 설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이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배상 후 협력업체에 대한 구상이 가능한지가 다음 단계의 문제가 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보험 통지 기한을 확인하시고, 사고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시며, 형사 대응과 민사 준비를 같은 방향으로 맞추십시오.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면 회사에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