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법이 바뀌어서 주식리딩사기도 통장 정지 가능합니다
주식 및 코인리딩사기 피해, 통장정지가 우선입니다
종전에는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에 속아 돈을 보냈어도 상대 계좌를 묶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딩방은 투자 정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어 이 단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 계좌는 그대로 열려 있었고,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 사기, 즉 투자리딩방 사기나 이른바 노쇼 사기 같은 유형도 의심계좌 거래정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금융회사가 신고를 받거나 의심계좌를 적발하면 7영업일 동안 임시로 거래를 정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검토하여 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30영업일 동안 본정지가 이루어지며,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영업일이 더 연장됩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좌가 묶이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에는 지급정지 이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제도는 계좌를 묶는 데까지입니다. 회수는 민사나 형사 절차를 통해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큽니다. 돈이 남아 있어야 어떤 방법으로든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출발점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종전의 한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 투자 정보 제공을 내세운 리딩방 사기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은행은 계좌를 묶을 근거가 없다고 답했고, 실제로 그것이 맞았습니다.
지금의 제도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정부는 향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유형
투자리딩방 사기, 대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유형, 이른바 노쇼 사기처럼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형태입니다. 향후 마약과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 사기까지 확대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지의 단계와 기간
임시조치 7영업일, 본정지 30영업일, 연장 30영업일입니다. 단계마다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절차와의 차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2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피해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이번 제도는 계좌를 묶는 데까지이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좌명의인의 이의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회사나 경찰에 소명할 수 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지가 해제됩니다.
달라진 점 정리
리딩사기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 즉시 신고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에도 알립니다. 계좌를 묶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리딩방 사기에서도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임시조치는 7영업일이므로 그 기간 안에 이후 절차로 이어지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방을 나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 유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리딩방은 문제가 생기면 방을 없애거나 참여자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대화를 통째로 지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인되었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확보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광고를 본 경로와 그 게시물, 가입 안내 메시지, 방에서 오간 대화 전체, 수익률이나 계좌 잔고를 보여 준 화면, 상담을 담당한 사람과의 개별 대화, 송금을 안내한 내용, 그리고 설치하도록 안내받은 앱의 이름과 화면입니다. 화면 갈무리보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전체를 저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리딩방 사기는 사기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고, 등록 없이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죄명이 늘어나면 수사의 폭도 넓어지고 자금 흐름 확보에 유리해집니다.
넷째, 회수 경로를 함께 세우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정지가 되어도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묶인 상태에서 가압류를 해 두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 가는 방식, 그리고 형사 고소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 흐름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병행합니다. 계좌가 묶여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안에 보전 조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다른 피해자와 함께 진행하십시오.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자 가진 대화와 송금 내역을 모으면 운영 방식과 자금 흐름이 드러나고, 개별로 진행할 때보다 수사와 소송 모두에서 효율이 높습니다.
여섯째, 2차 피해를 조심하십시오.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며 접근하는 연락이 반드시 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착수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의 입장이라면
거래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시라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받은 대가의 유무와 성격, 자금의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다만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되므로, 소명 방향을 정한 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대화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것, 손실을 회복해 주겠다는 말에 추가로 입금하는 것, 상대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흔한데, 부끄럽거나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워 며칠을 보내는 사이에 계좌가 비워집니다.
단계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신고와 함께 대화 자료를 확보하여 유인 경위를 정리한 사례, 계좌가 묶인 기간에 보전 조치를 마친 사례, 유사수신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검토하여 수사의 폭을 넓힌 사례, 그리고 여러 피해자의 자료를 모아 자금 흐름을 밝힌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리딩방 사기에서 제도가 바뀐 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다만 계좌가 묶이는 것과 돈이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피해를 확인하셨다면 신고와 함께 대화방의 자료부터 전부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FAQ
Q. 이제 리딩방 사기도 계좌를 묶을 수 있나요?
A. 2026년 6월 30일부터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 사기도 의심계좌 거래정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정의에서 제외되어 지급정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Q. 계좌가 묶이면 돈을 돌려받나요?
A.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하는 절차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회수는 민사나 형사 절차를 통해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임시조치가 7영업일, 이후 본정지가 30영업일이며,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영업일이 연장됩니다.
Q.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신고와 함께 대화방의 자료를 전부 저장하십시오. 방이 없어지면 어떻게 유인되었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Q. 사기죄 말고 다른 죄도 되나요?
A.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 등록 없이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A.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회사나 경찰에 소명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넘기거나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되므로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Q.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 2차 피해입니다. 착수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곳은 피하시고,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