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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수십억 편취로 특경법횡령 고소 당한 경우 처벌과 유형 변호사 조력

특경법횡령의 유형과 처벌

핵심 사항

고소장을 받아 보시면 사기와 횡령, 배임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 개의 죄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받아 간 경우이고,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이며,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입니다. 요건이 다르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원 규모라면 대개 첫 번째 구간이며, 하한이 3년이므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실형이 원칙이 됩니다.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형이 끝난 뒤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기업체를 새로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이 부분이 형량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명 1. 사기

처음부터 지급하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입니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으로 올라갑니다. 방어의 핵심은 받은 시점에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죄명 2.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 재물이 타인의 것이고 자신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것,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죄명 3. 업무상횡령

업무상 보관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대표나 임직원, 자금 담당자가 문제되는 사안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죄명 4. 배임과 업무상배임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며, 업무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명 5.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앞서 본 구간으로 올라가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형 1.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가장 흔한 사안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고소인데, 그 자금이 대여로 처리되고 회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자가 지급되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명계좌를 쓰거나 허위 증빙을 만들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유형 2. 동업 관계에서 문제된 경우

동업 자금이 조합재산인지, 특정인의 소유인지에 따라 보관자 지위가 달라집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을 초과하여 인출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는데, 이 경우 정산의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유형 3. 투자금을 받은 경우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보관을 맡긴 것인지에 따라 사기와 횡령 중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가 갈립니다. 투자금이라면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 4. 공범이 있는 경우

자금 담당자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께 고소되는 경우입니다. 공범이면 이득액이 합산되므로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죄명별 정리

죄명

핵심 요건

법정형

방어의 방향

사기

편취 의사

10년 이하

받은 시점의 능력과 의사

횡령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5년 이하

소유와 위탁 관계

업무상횡령

업무상 보관

10년 이하

회계 처리와 사용 경위

배임

임무 위배와 손해

5년 이하

임무의 내용

업무상배임

업무상 사무 처리

10년 이하

경영 판단의 범위

이득액 5억 이상

특경법 제3조

3년 이상

이득액 산정

이득액 50억 이상

같은 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득액 산정

취업제한

특경법 제14조

5년 또는 2년

관련 기업체의 범위


특경법횡령 변호사의 해결 절차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다투나요


첫째, 돈의 성격을 정합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받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보관을 위탁받은 돈인지, 물건이나 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문언, 입금할 때 기재된 내용, 이후의 정산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경법 횡령으로 고소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사기나 배임의 문제이거나, 아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사안인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보관자 지위를 확인합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그 재물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자신이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위탁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동업 자금이나 정산 전의 공동 수익처럼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지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셋째, 불법영득의사를 다툽니다.

횡령의 핵심 요건입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 시점에 대여로 처리하고 장부에 반영했는지, 이사회나 주주의 승인이 있었는지, 이자를 지급했는지, 이후 실제로 반환했는지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차명계좌를 사용했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었거나, 회계 자료를 사후에 수정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크게 기웁니다.


넷째, 이득액을 확인합니다.

5억원과 50억원이 구간의 경계이므로 산정 방식이 결과를 정합니다.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오간 금액 전체를 합산하였는지, 이미 반환하거나 정산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같은 자금이 여러 차례 순환한 경우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수십억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다섯째, 시점을 나눕니다.

사기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간과 지급이 어려워진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경우와 도중에 어려워진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르며, 후자라면 그 시점 이후의 부분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민사와 함께 봅니다.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가압류가 형사보다 먼저 들어오기도 합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의 전제가 되므로 두 절차의 방향을 맞추어야 하고, 반대로 민사에서의 정산 결과가 형사의 이득액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일곱째, 신병을 준비합니다.

금액이 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상태가 어떠한지,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거와 신원보증이 확실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덟째, 피해 회복입니다.

이 유형에서 양형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공탁과 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남은 자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복이 죄의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않으므로, 성립을 다투면서 동시에 회복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홉째, 취업제한을 계산합니다.

형량 협상에만 집중하다가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기업체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이 점을 전제로 전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것, 회계 자료나 계약서를 폐기하거나 사후에 만드는 것,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출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강제집행면탈로 별건이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되며, 마지막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면서 도주 의사로 평가됩니다.


단계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계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고소장 접수

죄명과 기간

고소장, 통지

적용 죄명 검토

자금 성격

투자·대여·보관

계약서, 입금 기재

죄명 다툼

보관자 지위

소유와 위탁

동업·정산 자료

성립 다툼

불법영득의사

회계 처리와 반환

장부, 이자 지급

고의 다툼

이득액

산정 방식

계좌 내역

구간 다툼

신병

구속 사유

재산, 회복 노력

적부심·보석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범위

사업 계획

전체 전략 조정


저희는 이 유형에서 자금의 성격을 다퉈 죄명 자체를 바꾼 사례, 회계 처리와 반환 내역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툰 사례, 이득액 산정의 중복과 반환분을 밝혀 적용 구간을 낮춘 사례, 동업 관계에서 정산 기준을 세워 보관자 지위를 다툰 사례, 그리고 피해 회복 계획을 세워 신병을 확보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자금이 오간 계약서와 계좌 내역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시고, 재산이나 자료를 손대시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 사기와 횡령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A. 고소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요건이 다른 죄입니다. 사기는 받은 시점의 편취 의사가, 횡령은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되므로 방어의 방향이 다릅니다.

Q. 회사 돈을 썼지만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A. 사용 시점에 대여로 처리하고 장부에 반영했는지, 승인이 있었는지, 이자를 지급했는지, 실제로 반환했는지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차명계좌나 허위 증빙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보다 큽니다.

A. 이득액 산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액인지, 반환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같은 자금이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5억원과 50억원이 구간의 경계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기업체를 새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형량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만 죄의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성립을 다투는 작업과 회복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오래된 일인데 문제가 되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 5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계약서와 계좌 내역, 회계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재산 명의를 옮기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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