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친구들과 장난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돌려봤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했다면
어떤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나요?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의 첫마디가 대체로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서 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 안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만든 행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 그리고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본 행위입니다. 세 가지의 처벌 구간이 모두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하는 행위 자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반포한 경우도 같은 구간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진짜 무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영상 속 대상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즉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는 3년 이상,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학교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에 명시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고 돌아다니는 순간 그 대상이 된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영상이 남아 있는 한 계속됩니다. 아이에게 이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절차에서도 그것이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행위 1. 만든 경우
얼굴을 합성하거나 편집한 행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만들어 주었더라도 그 실행을 지시한 사람이 만든 사람입니다. 반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제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행위 2. 보낸 경우
단 한 명에게 보냈더라도 반포나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면서 실제로는 구간을 크게 올리는 행위입니다.
행위 3. 받아서 저장하거나 본 경우
2024년에 신설된 조항이 적용됩니다.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더라도 시청에 해당합니다.
행위 4.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경우
대화방에서 전송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면 소지가 문제되고, 열어 보았다면 시청이 문제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자동 저장 설정이었는지, 열어 보았는지, 언제 지웠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행위 5. 대상이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앞서 본 청소년성보호법이 검토됩니다. 이 경우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행위 6. 아이의 나이에 따른 절차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수사를 받고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이며 10호는 2년 이내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만 보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행위 7. 학교폭력 절차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이며, 4호 사회봉사부터는 졸업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6호 출석정지부터 8호 전학까지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행위 8. 협박이나 강요가 더해진 경우
영상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했다면 별도의 조항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행위별 정리
두 절차가 동시에 가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부터 아셔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학교와 교원에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시작된 사안이라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에서 잘 이야기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그 사이에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 작업은 행위를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를 만든 행위, 보낸 행위, 받아서 본 행위로 나누고 각각 언제 몇 건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학교폭력 사안에서 이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한 행위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아이가 처음에 한 말이 끝까지 갑니다.
부모님이 물으면 아이는 대체로 축소해서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화 기록과 파일 정보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술이 어긋나면, 사실인 부분까지 신뢰를 잃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고,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방향입니다.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경찰 조사를 받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로 가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에서의 진술이 처분 수위를 정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 절차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성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유형에 속하므로 심의위원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평가하고 여기에 가중과 감경 사정을 더해 조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자료도 이 항목에 맞춥니다. 사안이 일회적이었는지, 주도한 것인지 따라간 것인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춥니다.
학교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한 말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든 방향을 하나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바꾸는 것,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삭제가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방의 자료는 다른 참여자의 단말과 서버에 남아 있어 대부분 복원됩니다. 그런데 삭제한 시점과 방식이 확인되면, 그것 자체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즉 방어를 위해 한 행동이 인식을 증명해 주는 결과가 되고, 여기에 증거인멸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피해 회복은 절차를 지켜서 합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고,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하고 삭제 지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
이 사안에서 처분만 낮추고 끝나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지나갑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한 기록은 절차에서도 반영되지만, 그보다 아이가 이 일이 왜 심각한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유형에서 부모님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아이의 행위를 제작과 전송, 수신으로 나누어 인정 범위를 정리한 사례, 대화방의 자동 저장 설정과 열람 여부를 근거로 소지와 시청을 다툰 사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진술 방향을 통일한 사례, 그리고 삭제 지원과 회복 절차를 병행하여 양형에 반영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만 따로 다루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만큼 이 분야를 오래 맡아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휴대전화에서 무언가를 지우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상대 측에 연락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 만들지 않고 받아서 보기만 했습니다.
A. 2024년 개정으로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 구간이 됩니다.
Q. 단체 대화방에 있었을 뿐입니다.
A.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면 소지가, 열어 보았다면 시청이 문제됩니다. 다만 저장 설정과 열람 여부, 이후 처리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기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Q. 아이가 만 13세인데 처벌받나요?
A.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이므로 가볍게 보실 사안이 아닙니다.
Q.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학교와 교원에게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있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학생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A.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까지 남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Q. 상대 학생 부모님께 사과하러 가도 될까요?
A. 직접 연락은 피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고,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와 대화 기록을 그대로 두시고, 아이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파일을 지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