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등학교 학폭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런 상담은 대체로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밀친 것 같은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물으십니다. 초등학생인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먼저 그 부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절차도 보호처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이라면 대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건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형사절차가 없으니 학교폭력 절차와 민사 배상이 전부가 되고, 그만큼 이 두 절차가 무겁게 작동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며 학년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학년 사안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심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사안에는 다른 학년에 없는 어려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입니다. 어른의 사건이라면 진술이 흔들리는 것이 곧 신빙성 문제가 되지만, 저학년 아이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 답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초등학교 사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와 학교 절차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책임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는 이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절차가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조치의 종류는 같지만 하나가 빠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아홉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치는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고, 지속적인 사안이 아니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안에서는 이 길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은 대체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모가 감독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사정이 배상 책임을 줄여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생부 기재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을 관리하는 항목이 신설되었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조치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었습니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은 졸업 후 2년이며,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기재의 무게는 상급 학교 진학과 맞물려 달라지므로, 자녀의 학년과 조치의 종류를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역할은?
아이에게 묻는 방법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먼저 때린 건 아니지. 아이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 대답이 나중에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나 영상과 어긋나면, 그때부터는 사건 자체보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열린 질문으로 물으셔야 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고,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들은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캐묻지 마십시오. 저학년일수록 반복 질문에 답이 바뀌고, 그 변화가 나중에 신빙성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날 몇 시에 어디에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전에 두 아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초등학교 사안은 그날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몇 주에 걸친 관계의 결과인 경우가 많고, 그 배경이 심각성과 지속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료를 모으되 절차를 지키십시오.
상처가 있다면 날짜가 확인되도록 사진을 남기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진단서를 보관하십시오. 담임 선생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아이의 알림장, 등교를 힘들어한 날짜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날 함께 있던 아이들에게 직접 연락해 물어보시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 순간 확보하려던 자료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학교와 절차를 통해 요청하셔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목표로 검토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확인한 뒤,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봅니다. 여기서 사과의 방식과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늦은 사과는 진정성을 의심받고,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감정을 키웁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주어지는 시간은 짧습니다. 위원들은 사건을 대부분 서면으로 파악하시고, 그 자리에서는 확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와 인정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서면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아이가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냅니다.
조치의 수위를 다툴 근거를 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정합니다. 저학년 사안에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가 나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시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각각 180일과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치료비와 배상 문제도 함께 봅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는 감독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합의를 하실 때에는 범위와 종결 여부를 문서로 남기셔야 나중에 다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절차가 몇 달 이어지는 동안 아이는 자기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결론을 스스로 내립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알려 주시되, 아이가 자신을 나쁜 아이로 규정하게 두지 않는 것이 이 시기에 부모님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지만, 실제로 결과보다 오래 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아이에게 유도 질문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둘째, 상대 아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그 연락 자체가 사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셋째, 학급 단체 대화방이나 학부모 모임에서 사건을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다른 아이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목격한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일입니다.
다섯째, 사과를 미루거나 반대로 형식만 갖추는 일입니다.
여섯째, 아이 앞에서 상대 아이나 그 부모를 비난하는 일입니다.
단계별 준비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저학년 아이의 최초 진술을 절차에 맞게 정리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사례, 사안의 배경과 경위를 정리해 지속성과 고의성 판단을 다툰 사례, 요건을 검토하고 사과의 방식을 조율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사례, 심의위원회에 재발 방지 계획과 상담 기록을 제출해 조치 수위를 낮춘 사례, 그리고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으로 변경을 이끌어 낸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별도의 전문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제대로 한 번 듣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다음 단계는 함께 정하면 됩니다.
FAQ
Q. 초등학생도 처벌을 받나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는 학년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Q. 아이가 어린데도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Q. 학폭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나요?
A.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을 갖추고 피해 학생 보호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안이나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A. 열린 질문으로 한 번만 물으시고, 들은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반복해서 캐묻거나 원하는 답을 암시하는 질문을 하시면 아이의 진술이 흔들리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Q.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은 졸업 후 4년,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은 졸업 후 2년 보존되며,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Q. 조치가 과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각각 180일과 1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대 부모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도 되나요?
A.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방식과 시점을 정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없이 찾아간 사과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