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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청소년출입 홀덤펍 단속 적발 도박개장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무엇으로 적발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서울시는 2026년 8월 3일부터 27일까지 홀덤펍 39개소와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026년 9월 8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홀덤펍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적발 사유를 보면 이 단속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붙이지 않았거나, 붙였더라도 입구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거나, 여러 출입구 중 일부에만 붙인 경우였습니다.


즉, 청소년을 실제로 들여보내지 않았어도 적발됩니다. 표시 하나로 형사사건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는 적발 업소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홀덤펍이 이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은 2024년 5월 17일부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여 고시하면서,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체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시작해 실제 출입이나 주류 제공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문제가 따라오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도박장소 등 개설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표시 문제로 끝날 사건이 영업 자체를 잃는 사건이 됩니다.



첫째, 표시 의무 위반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그 업소의 주된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의 크기는 가로 400밀리미터,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글씨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계단 아래나 간판에 가려진 곳에 붙인 경우, 출입구가 둘인데 한 곳에만 붙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업주와 종사자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의 예외는 업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넷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따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이 남습니다.


다섯째, 운영 방식에 따른 도박 문제입니다.

홀덤펍 단속에서 가장 무거워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홀덤펍은 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되지만,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참가비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이라면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토너먼트 방식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승 상품이 현금이거나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같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칩을 현금화하고 판돈에서 수수료를 받은 운영자가 구속되고 이용객까지 함께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반 유형

적용 법령

처벌

함께 따르는 것

표시 미부착·부적절

청소년보호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 요구

청소년 출입

청소년보호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청소년 고용

청소년보호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칩 환전, 수수료 수취

형법 제24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용자도 입건


적발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무엇이 문제된 것인지부터 확정합니다.

같은 단속이라도 표시 위반만 지적된 경우와 실제 출입이 확인된 경우, 주류 제공까지 나온 경우는 사건의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통지서와 현장 확인서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정확히 읽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막연히 걱정만 하시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를 먼저 확보합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확인서나 진술서에 서명을 요구받으시게 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적힌 문장이 나중에 그대로 인정된 사실이 됩니다. 이미 서명하셨다면 그 사본부터 확보해 무엇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위반이라면 사실관계를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붙어 있었는지, 언제 부착했는지, 시공이나 제작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규격에 미달한 경우와 아예 없었던 경우, 출입구 중 일부에만 붙인 경우는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즉시 시정하시고 그 사진과 날짜를 남기십시오. 시정 여부는 이후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출입 사건이라면 나이 확인 절차를 봅니다.

여기가 이 사건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법은 업주와 종사자에게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법원은 신분증을 받아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는지, 신분증이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로 확인했는지까지 살핍니다.

반대로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에 속은 경우에는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되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다는 사실이 뒷받침될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확인 장면이 담긴 영상, 신분증 확인 기록, 종사자 교육 자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면제 제도를 다른 법률로도 넓히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상대방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출입이나 판매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는 면제 규정이므로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의 부담은 업주에게 있고, 그 자료는 사건이 벌어진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운영 방식이 문제된다면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준 사실이 있는지, 참가비에서 수수료를 뗀 구조인지, 상품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청소년 문제로 시작한 조사가 이 부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초기에 전체 그림을 잡고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처분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시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재발 방지 체계를 만들어 자료로 냅니다.

나이 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리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서명을 받아 두며, 출입 확인 기록을 남기고, 영상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들은 이번 사건의 양형 자료가 되는 동시에 다음 단속에 대한 대비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단속 직후 영상 기록을 지우거나 장부를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복구되고, 그 사실 자체가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둘째, 종사자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입니다. 별개의 문제가 되고, 종사자까지 위험해집니다.

셋째, 출입한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일입니다.

넷째, 표시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영업하는 일입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됩니다.

다섯째, 확인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입니다.


단계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점

할 일

준비 자료

놓쳤을 때

단속 당일

확인서 내용 확인

확인서 사본

사실 인정 고착

직후

표시 시정

시정 전후 사진

처분 가중

조사 전

적용 법조 파악

통지서, 출석요구서

방향 오판

조사

나이 확인 절차 소명

영상, 확인 기록

고의 인정

행정절차

면제 사유 검토

위조 신분증, 진술

영업정지

이후

재발 방지 체계

교육 기록, 절차서

반복 적발


저희는 이 유형에서 표시 위반으로 통지받은 사안에서 부착 시기와 위치를 자료로 정리하고 즉시 시정한 기록을 제출해 처분을 줄인 사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은 사정을 영상과 확인 기록으로 소명한 사례, 현장 확인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은 사례, 조사 범위가 운영 방식으로 확대되던 사안에서 정산 내역을 정리해 쟁점을 좁힌 사례, 그리고 형사절차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관리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영상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표시부터 즉시 갖추신 뒤 그 사진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서명하신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그 한 장에 이 사건의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FAQ

Q. 청소년을 들여보낸 적이 없는데도 적발되나요?

A. 됩니다. 이번 서울시 단속에서 적발된 홀덤펍 대부분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붙이지 않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인 경우였습니다. 표시 의무 위반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된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하셔야 하고, 크기는 가로 400밀리미터,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입구가 여러 곳이라면 모두 확인하십시오.

Q. 홀덤펍이 언제부터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되었나요?

A. 2024년 5월 17일부터입니다.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되면서 홀덤펍과 홀덤카페가 포함되었습니다.

Q.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였습니다.

A.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되어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식품위생법은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영상과 확인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Q. 신분증을 보기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분증을 받아 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로 확인했는지까지 살핍니다.

Q. 영업정지도 함께 받나요?

A.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따로 문제되며, 불복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으므로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Q. 칩을 현금으로 바꿔 준 적이 있습니다.

A.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소년 문제로 시작한 조사가 이 부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에 전체를 놓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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