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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음주운전 3번째 집행유예 가능할까?

무엇이 집행유예를 가르나요?

세 번째로 적발되신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될까요.


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엇이 그것을 가르는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이번 사건의 사정이 아니라 두 번째 사건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반성하는지, 얼마나 사정이 딱한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법은 그보다 앞서 날짜를 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셨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결격입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므로, 그 이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법정형도 다릅니다. 종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하한이 1년 또는 2년으로 올라갑니다.


흐름도 무거워지는 쪽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제146차 전체회의에서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을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고,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기준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두 번째 판결의 종류와 시점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사정에 앞섭니다.


두 번째가 실형이었다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집행유예였다면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형을 선고하는 시점에 이미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경과했다면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따라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판결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이번 일이 있었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결격사유와 무관합니다.


두 번째가 벌금형이었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이 단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고 해서 전부 같은 상황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적용 법조입니다.


종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10년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2019헌바446 등 사건에서 시간적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하던 종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2023년 4월 4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사고 유무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이 함께 문제되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와도 무게가 다릅니다.


형량과 집행유예의 관계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2년이더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라면 형식적으로는 여지가 있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폭이 더 생깁니다. 다만 그것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결말

이번 범행 시점

집행유예 가능성

벌금형

시점과 무관

결격사유 아님

집행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 범행

기간 경과 후

결격사유 아님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 범행

선고 시 기간 경과

판례상 결격 아님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 범행

선고 시 기간 미경과

원칙적 결격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3년 이내

결격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경과

3년 이후

결격사유 아님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 날짜부터 확정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판결의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실형이었다면 출소일, 벌금이었다면 납부일을 날짜 단위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이 틀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을 혼동하시거나, 유예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헷갈리시거나, 벌금이었는데 집행유예로 기억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과 범죄경력 자료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 확인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적용 법조를 정합니다.

종전 처분이 벌금 이상의 형이었는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10년을 하루 넘겼는지 여부에 따라 징역형의 하한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정확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구간의 경계에 걸려 있다면 이 부분이 결론을 바꿉니다. 호흡측정의 방법과 시각, 입안 헹굼 여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는지, 마지막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그 전제가 된 수치가 맞는지도 봅니다.


운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긴 경우,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다 잠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처럼 운전으로 평가되는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양형 자료는 다른 방식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반성문은 큰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이미 두 번 같은 말을 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쪽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

그래서 준비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차량을 실제로 처분했는지, 면허를 자진 반납했는지, 알코올 사용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기록이 언제부터 이어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특히 치료 경과 자료는 다른 어떤 서면보다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냅니다.


구속 여부를 먼저 대비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위 자료들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그대로 대비가 됩니다.


양형기준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을 별도의 설정 범위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최종 의결과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와 생계 문제도 함께 봅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이 따릅니다. 생계가 운전에 달려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양형 자료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은 다툴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데도 집행유예를 약속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이라면 형기를 줄이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는 일입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까지 처벌받고, 발각되면 본안보다 큰 문제가 됩니다.

둘째,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일입니다. 별도로 문제되는 행위이고, 양형기준 논의에까지 오른 사안입니다.

셋째, 채혈 요구를 감정적으로 하거나 반대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수치가 경계에 있다면 이 선택이 결론을 바꿉니다.

넷째, 반성문만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재판을 늦추면 유예기간이 지나 유리해진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법리상 그런 국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노려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는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확인 항목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목

확인 방법

왜 중요한가

두 번째 판결 확정일

판결문, 범죄경력 자료

결격 여부의 기준

유예기간의 시작과 끝

판결 주문

예외 적용 여부

10년 경과 여부

확정일 기준 계산

법정형 하한이 달라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록, 채혈 결과

구간별 형이 달라짐

사고 유무

피해 내역

죄명 병합 여부

치료 경과

상담·치료 기록

재범 위험 판단

차량과 면허

처분 증빙

재범 방지의 증거


저희는 이 유형에서 두 번째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사례, 종전 처분이 벌금형이었음을 확인해 적용 법조를 바로잡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가 구간 경계에 있던 사건에서 측정 절차를 다툰 사례, 장기간의 치료 기록과 차량 처분 자료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소명한 사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결격사유가 분명한 사건에서 형기를 줄이는 데 집중해 마무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받으실 때는 두 번째 사건의 판결문부터 찾아 오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 한 장에 이번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적혀 있습니다.




FAQ

Q. 세 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벌금형이었거나,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뒤의 일이라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렸습니다.

A.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형을 선고할 때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날짜 확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Q. 두 번째가 벌금이었는데도 가중되나요?

A.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1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중 조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낮아집니다. 확정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차량 처분, 면허 자진 반납,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과 치료 기록, 가족이나 직장의 감독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이런 자료가 훨씬 무게를 갖습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세 번째부터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짧으므로 미리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무엇부터 가지고 상담하러 가면 되나요?

A. 두 번째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없으시면 판결문 사본을 발급받거나 범죄경력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정일과 유예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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