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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경우 처벌은?

성착취물 다운로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사건은 대개 갑자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집으로 경찰관이 찾아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갑니다. 또는 출석요구서 한 장이 옵니다. 짐작 가는 일이 있으신 분도 있고, 몇 년 전에 무심코 받아 둔 파일 때문이라는 사실을 조사실에서야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느냐입니다. 같은 다운로드라도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그 차이가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과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사건을 나눕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고, 이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남고,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다행히 다툴 지점이 없는 사건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분명히 있고, 그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습으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조문에 들어 있는 "알면서"라는 문구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경우

2024년 10월 16일 공포·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에 관하여도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종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던 부분이 정비되면서, 받아서 보관한 행위 자체가 처벌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내려받는 과정에서 배포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토렌트를 비롯한 파일 공유 방식은 내려받는 동안 같은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됩니다. 본인은 성착취물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하셨는데 수사기록에는 배포 혐의가 함께 적혀 있는 사건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배포는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대여·배포 등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소지는 실제로 그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링크나 주소만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대상물

적용 법령

법정형

벌금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징역

없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징역

없음

성인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있음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법에 따라 처벌

있음

링크·주소만 보유

판례상 소지 부정 가능

사안에 따라 판단

해당 없음


아동성착취물다운로드사건, 변호사의 조력


먼저 고의를 다툽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문에 적힌 "알면서"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정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인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압축파일을 통째로 받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열어 보지 않은 경우, 파일명이나 미리보기만으로는 등장인물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자동 저장이나 동기화 기능으로 기기에 남은 경우, 받자마자 확인하고 바로 지운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장 경로와 시각, 실행 이력, 파일 접근 기록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기기를 분석하여 파일 목록과 시각 정보를 정리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 탐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선별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것을 두고 그 시점까지 소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러 기기에 같은 파일이 있는 경우 이를 각각 세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파일 개수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배포 혐의가 붙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착취물 다운로드 과정에서 전송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포의 고의가 있었는지,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전송량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지와 배포는 형의 무게가 전혀 다르므로, 이 구분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소지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합니다.

링크만 가지고 있었던 사안,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하고 저장하지 않은 사안,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에 접근 권한만 있었던 사안은 각각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그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부수처분을 별도의 목표로 삼습니다.

의뢰인들께서 형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입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형보다 이쪽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과 직장의 감독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 쓰입니다.


양형 자료를 실질적으로 만듭니다.

반성문 한 장으로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초범 여부, 보유 기간과 수량, 삭제 여부와 그 시점, 취득 경위, 유포 여부, 치료 경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현재도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할 것

첫째,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없애는 일입니다. 삭제된 파일은 상당 부분 복구되고, 삭제 시점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투어 볼 수 있었던 사건이 은폐를 시도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양형에서 이보다 불리한 사정은 많지 않습니다.

둘째, 자료를 주고받은 상대방이나 대화방 참여자에게 연락하는 일입니다. 말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읽히고, 그 대화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조사에서 기억에 없는 부분까지 짐작으로 답하는 일입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수긍하게 되는데, 그 진술이 나중에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넷째, 변호인 없이 첫 조사를 받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첫 조사에서 정해지는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단계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점

확인할 것

준비할 자료

놓쳤을 때

압수수색

영장 범위, 참여권

영장 사본, 압수목록

위법 주장 기회 상실

조사 전

혐의와 적용 법조

취득 경위 정리

불리한 진술 고착

조사

고의 관련 진술

사용 이력, 설정 화면

인식 인정

포렌식 결과

파일 수, 시각 정보

분석 결과 열람

수량 과다 산정

송치 전후

배포 혐의 분리

프로그램 설정 자료

중한 죄명 유지

재판

부수처분 대응

치료 경과, 평가 자료

등록·취업제한 부담


저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압축파일 일괄 다운로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고의를 다툰 사례, 링크 보유에 그친 부분에 대해 소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취지를 적용한 사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설정을 확인하여 배포 혐의를 정리한 사례, 중복 계산된 파일 수를 바로잡아 양형의 전제를 수정한 사례, 그리고 치료 경과와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하게 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기기를 그대로 두시고, 지금까지의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만 정리해 두신 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FAQ

Q. 보기만 하고 저장은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도 시청을 포함합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어떻게 보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면요?

A. 법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취득 경위와 접근 이력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대상물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시청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링크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소지인가요?

A. 대법원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아 보유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내려받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파일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된 파일은 상당 부분 복구되고 삭제 시점도 기록에 남습니다. 다투어 볼 수 있었던 사건이 은폐를 시도한 사건으로 평가되면서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Q.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절차입니다. 등록은 선고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고, 공개나 고지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받기만 했는데 배포 혐의가 붙었습니다.

A. 파일 공유 방식에서는 내려받는 동안 같은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됩니다. 프로그램의 설정과 실제 전송 내역을 확인하여 배포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소지와 배포는 형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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