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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 위반, 징계와 형사처벌은?

어떤 행위가 걸리나요?

2026년 9월 14일 공개된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임직원은 147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었고 2026년은 7월까지만 1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4명으로 전체의 2.7퍼센트였습니다. 감봉 2명과 견책 2명이었고 나머지 143명은 주의나 경고에 그쳤습니다. 보유 규모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임직원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은 2020년 195억 5,200만원에서 2025년 305억 6,000만원으로 56.3퍼센트 늘었고, 보유 인원은 833명으로 41.9퍼센트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보유액은 3,67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147건이 모두 범죄 혐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자기 명의의 하나의 계좌로만 거래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하나 더 열었거나 보고 기한을 놓친 경우는 그 자체로는 내부 규정 위반이고 징계 절차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가 매매에 개입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와 직원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뇌물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첫째, 거래 방식과 보고 의무 위반입니다.

자기 명의의 하나의 계좌를 쓰지 않았거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매명세를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적발 건수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유형은 형사처벌 조항이 곧바로 따라붙지 않고 내부 징계로 처리됩니다. 다만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보고를 빠뜨린 구간이 나중에 다른 혐의를 들여다보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 기간의 거래만 보고되지 않았는지가 곧바로 질문이 됩니다.


둘째,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계좌를 쓰는 경우입니다. 가족 명의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차명거래 판단 기준은 명의가 아닙니다. 매매자금을 누가 냈는지, 매매행위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손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본인을 향하면 명의만 다를 뿐 본인의 거래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차명이 인정되면 규정 위반의 정도가 크게 올라갈 뿐 아니라 은폐 의사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여기부터가 형사 영역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공직자에 포함하고 있고,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상 검사 일정, 제재 예정 내용, 인가와 승인 진행 상황, 건전성 관련 자료처럼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난 뒤의 매매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넷째,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적용되는 영역이고,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섯째, 정책 정보나 감독 정보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내부자가 만든 정보가 아니어도 문제가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정보와 시장 정보, 법원 판결 정보처럼 회사 밖에서 생긴 정보도 포함됩니다.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징금입니다. 제429조의2는 5억원을 기본 상한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상한이 없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섯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지 않고 알려 주기만 한 경우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행위

적용 규범

결과

1계좌 초과, 보고 누락

내부 규정, 행동강령

주의·경고 또는 징계

가족 명의 거래

차명 여부 판단 기준

징계 가중, 은폐 평가

직무상 정보 이용

이해충돌방지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제174조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정책·시장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과징금, 사실상 상한 없음

정보 누설

금융위설치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공무원 의제 규정

형법상 뇌물 관련 조항 적용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갈래가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기관 내부의 감찰과 인사 절차가 하나이고,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둘이며,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셋입니다. 이 세 절차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특히 내부 감찰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경위서는 이후 조사와 수사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조직 안에서 정리하고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쓴 문장이 몇 달 뒤 형사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첫 작업은 사실관계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계좌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어떤 종목인지를 본인이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고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은폐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보의 성격을 가르는 것이 최대 쟁점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그 판단에 사용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였는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였는지,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였는지, 정책이나 시장에 관한 정보였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기도 하고 과징금에 그치기도 하며 내부 징계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관한 공시 시점, 언론 보도 시점, 업무 자료의 생성과 열람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보와 매매 사이의 연결을 다툽니다.

정보를 알기 전부터 보유하던 종목인지, 정보 취득 시점과 매매 시점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지, 같은 기간에 다른 종목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평소의 투자 성향과 다른 이례적인 규모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정보를 알았다는 사실과 그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구분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이득액을 계산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국면이라면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5억원이라는 선이 형의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매도 시점과 기준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의 최초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전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입출금 내역, 주문 단말의 접속 기록과 접속 지점, 사내 전자결재 이력과 문서 열람 기록, 메신저 대화, 출입 기록, 통화 내역이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서버에 남고, 삭제 시도는 그 자체로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원래의 거래보다 그 이후의 대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거래 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일입니다.

둘째, 내부 감찰 단계에서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진술하는 일입니다.

셋째, 가족 명의였으니 본인 거래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일입니다. 명의가 아니라 자금과 관여도, 손익 귀속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관행이었다거나 다들 그렇게 한다는 설명을 방어의 중심에 놓는 일입니다.

다섯째, 함께 조사받는 동료와 답변을 맞추는 일입니다.

여섯째, 이득액을 다투지 않고 인정부터 하는 일입니다.


신분상 결과도 함께 봅니다.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고 수위에 따라 퇴직급여와 이후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징계 수위에 반영되고, 반대로 징계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형사 절차에 쓰이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유리해지려다 다른 쪽에서 훨씬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계좌 추가 개설

고의성과 경위

개설 목적과 사용 내역

보고 누락 구간

누락 사유

해당 기간 거래 전부 정리

배우자 명의 거래

자금 출연과 손익 귀속

자금 흐름 소명

담당 업무 관련 종목

정보의 성격

공시·보도 시점 대조

정보 취득 직후 매수

인과관계

기존 보유 여부와 투자 성향

이득액 산정

기준 시점과 금액

독자적 재계산


시사점 및 대응

이 분야 사건은 처음에는 작은 절차 위반처럼 보이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하나 더 열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해 그 계좌의 거래 내역으로, 다시 그 종목과 담당 업무의 접점으로 조사가 옮겨 갑니다. 그래서 첫 소명서를 쓰는 시점에 이미 전체 그림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는 금융과 증권 분야 사건에서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단계부터 개입해 진술 방향을 정리한 사례, 정보의 성격과 취득 시점을 자료로 특정해 혐의 범위를 줄인 사례, 이득액 산정을 다투어 가중 구간을 벗어난 사례, 가족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을 소명해 차명 판단을 다툰 사례, 불공정거래 조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관리한 사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조사 통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소명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문서와 해당 기간의 거래 내역을 함께 보시면서 어느 범위가 절차 위반이고 어느 범위가 그 이상인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FAQ

Q. 계좌를 하나 더 열어 거래했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그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명의의 하나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매매명세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내부 규정이고, 위반 시 징계 절차의 대상입니다. 다만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매매에 개입되었다고 판단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했으면 괜찮은가요?

A. 명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매자금을 누가 냈는지, 매매에 누가 관여했는지, 손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보고 차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본인을 향하면 본인의 거래로 평가되고, 은폐 의사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3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회사 내부 정보가 아니라 정책이나 시장에 관한 정보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정책 정보와 시장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상한은 5억원이되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1.5배가 그보다 크면 그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본인은 사지 않고 알려 주기만 했습니다.

A. 그것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비밀 누설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책임이 검토됩니다.

Q. 내부 감찰에서 한 이야기가 수사에도 쓰이나요?

A. 그대로 넘어갑니다. 감찰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경위서는 이후 조사와 형사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직 안에서 정리하려는 생각으로 작성한 문장이 나중에 가장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언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A. 조사 통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직후입니다. 첫 소명서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정하고, 내부 징계와 불공정거래 조사, 형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세 갈래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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