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무인점포에서 절도한 고등학생 고소 당했다면
무인점포 절도는 어떤 죄가 되나요?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전과가 남습니까, 대학 갈 때 문제가 됩니까.
먼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있으므로 고등학생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과는 다른 갈래로 사건이 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소년법은 그 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분으로 벌금이 선고되면 그것은 전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실질적인 목표는 처음부터 무죄가 아닙니다. 사건을 어느 갈래로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 갈래 안에서 가장 가벼운 결론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 판단이 대체로 수사 초기 몇 주 안에 정해집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는 2021년 3,514건에서 2022년 6,018건, 2023년 10,847건으로 2년 사이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검거 인원을 보면 10대가 46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1퍼센트였습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약 77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다시 적발된 소년 가운데 약 56퍼센트가 3개월 이내에 다시 범행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유형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천 원짜리 물건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갔는지 친구와 함께 갔는지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무인점포 절도는 어떤 죄가 되나요?
혼자, 영업 중인 매장에서, 물건만 가지고 나온 경우는 단순절도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 이상이 함께 갔다면 특수절도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고등학생 사건에서 이 조항이 문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친구 두세 명이 함께 들어가 한 명은 물건을 집고 한 명은 밖을 살피는 식이면 합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물건값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죄명이 올라가고,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잠긴 문이나 셔터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를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를 정한 제330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무인점포는 대개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침입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영업시간 외에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거나 잠금장치를 손상시켰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키오스크나 현금함을 건드렸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기를 부수거나 동전함을 뜯은 경우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되거나 특수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도 물건값이 아니라 기기 수리비로 계산되어 갑자기 커집니다.
여러 번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검토됩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적발되었더라도 매장 측이 과거 영상을 확인해 여러 건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건수와 기간이 그대로 평가에 반영됩니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더라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 붙잡힌 경우도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모든 단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가 피해 회복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절차가 어디로 갈지를 먼저 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갑니다. 검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넷입니다.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소년부로 가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그리고 소년원 송치인 8호에서 10호까지 열 가지입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고 14세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입니다. 그리고 이 처분들은 전과가 아닙니다.
무인점포 절도로 처음 적발된 고등학생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이 갈래로 사건을 보내고, 그 안에서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해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사건 가운데 초범이면서 우발적이거나 생계형인 경우를 심사합니다. 심사에서 선정되면 형사입건이 취소되거나 즉결심판으로 회부되고, 법원에서 훈방이나 선고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보는 것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의 유무입니다.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 길이 열려 있는 사건이라면 가장 빨리, 가장 가볍게 끝나는 경로입니다.
검사의 결정 전 조사에 대비합니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처분하기 전에 보호관찰소나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아이의 품행과 경력, 생활환경을 조사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실무에서 이 조사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앞서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고 학교생활은 어떠하며, 이번 일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 기록, 봉사활동 확인서, 부모의 감독 계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로 하는 반성과 문서로 남는 반성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절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는 경찰의 송치 의견부터 검사의 처분, 소년부의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무인점포 사건에는 특유의 사정이 있습니다. 점주가 이미 반복된 피해로 지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건값 몇 천 원을 계좌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그동안의 손실과 기기 손상, 그리고 심리적인 피로까지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금액을 흥정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오히려 합의가 어그러집니다.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무인점포에는 예외 없이 영상이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은 대부분 실패하고, 그 결과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끝낼 일도 아닙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함께 간 친구와의 관계가 합동에 해당하는지, 여러 건이 하나의 상습으로 묶일 사안인지, 아이의 가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손괴가 고의였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죄명과 형의 범위를 정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휴대전화 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일입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둘째, 함께 간 친구들과 말을 맞추는 일입니다. 영상과 어긋나는 순간 전부 무너지고,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셋째, 점주를 직접 찾아가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일입니다. 사과의 뜻이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넷째, 아이 혼자 조사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미성년자 조사에는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별일 아니라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조사와 처분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여섯째,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죄명을 확인하지 않는 일입니다. 둘이 함께 갔다면 이미 벌금형이 없는 죄명입니다.
학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절차와 학교의 절차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학교 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는 다르고, 기록에 관한 취급도 다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아이가 무엇을 훔쳤는지가 아니라, 사건이 어느 갈래로 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쌓였는지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초기에 죄명이 잘못 정리되면 벌금으로 끝날 일이 정식재판으로 가고, 반대로 제대로 대응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무인점포 절도를 비롯한 소년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해 진술 방향을 정리한 사례, 합동 여부와 상습성을 다투어 죄명을 낮춘 사례,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갖추어 경미범죄심사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검사의 결정 전 조사에 대비해 생활환경 자료를 제출하고 소년부 송치를 받아 낸 사례, 그리고 소년부 심리에서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이를 혼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지금까지 오간 연락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이 사건이 어느 죄명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지와 어떤 자료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FAQ
Q. 고등학생인데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분을 받아 벌금이 선고되면 그것은 전과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어느 갈래로 보낼지가 핵심입니다.
Q. 물건값이 몇 천 원인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절도죄는 금액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금액이 작으며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경찰 단계의 경미범죄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이나 훈방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친구와 같이 간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A.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가 되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물건을 훔쳤어도 혼자였는지 함께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Q. 점주와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A.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경찰 송치 의견부터 검사의 처분, 소년부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Q. 조사받을 때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A. 미성년자 조사에는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이 혼자 조사를 받게 하면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진술이 남고, 그 진술을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Q.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A. 초범이고 소액이며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처럼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앞쪽에 있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이거나 죄명이 무거워지면 달라집니다.
Q.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A.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형사 처분이 그대로 기재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학교가 별도로 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나누어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