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미공개정보이용투자 회사 내부의 기밀정보를 알고 주식을 투자했다면
누가, 어떤 정보로, 무엇을 하면 처벌되나요?
핵심 사항
이 사건의 상담은 대체로 두 문장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샀을 뿐이라는 말씀, 또는 배우자나 지인이 알려 준 것을 보고 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정형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은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벌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과징금을 더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부당이득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한다는 기준이 법에 명시되었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다툴 지점이 분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6년 2월 10일 같은 날 선고한 두 건의 판결이 그 지점을 정확히 보여 줍니다.
한 사건에서는 투자회사 임원이 직무상 알게 된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2023년 4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 생성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의 생성 시점이 주식 매수 시점보다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의 전달과 이용이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전산실 직원들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공개매수 관련 기밀을 빼내 거래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법한 정보 접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제2차 정보수령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고 공범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은 부당이득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을 합치면 이 사건의 방어선이 드러납니다. 이용했는가, 몇 번째 수령자인가, 그리고 부당이득이 얼마인가입니다.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내부자, 준내부자,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를 규율합니다.
내부자는 상장법인과 그 계열회사의 임원과 직원, 대리인, 그리고 주요주주입니다. 준내부자는 그 법인에 대한 인허가나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자문사 직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1차 정보수령자는 위 사람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위를 잃은 사람도 그 날부터 1년 이내라면 여전히 대상입니다.
2차 이후의 수령자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이 제2차 정보수령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처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는 2차나 3차 등 간접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행위, 해킹이나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 이용한 행위 등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이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로 부과됩니다.
즉 몇 다리를 건너 들은 정보인지가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가릅니다.
정보가 중요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인수합병, 최대주주 변경, 흑자나 적자 전환, 대규모 손익 변동, 임상 결과,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공시를 보았다는 사실과 법령상 공개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시행령은 매체별로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시간, 신문에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지상파방송을 통해 방송된 경우에는 방송된 때부터 6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해야 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앞서 본 무죄 판결의 취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공개정보이용주식 피의자를 위한 변호사의 대응은?
이용 여부가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수사기관은 정보의 존재와 생성 시점, 그리고 그 뒤의 매수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보의 생성 시점이 매수 시점보다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전달과 이용이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가가 정해집니다. 종전의 투자 습관과 매매 패턴, 보유 자산 규모에 비추어 본 매수 규모의 통상성, 매수 자금의 출처와 마련 시점, 같은 시기에 다른 종목도 매수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살 만한 공개된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입니다. 판결도 자산 규모와 투자 습관, 대체 투자 수단 같은 거래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도 분명합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규모의 매수, 정보 생성 직후의 집중 매수, 차명이나 가족 계좌의 사용, 공시 직후의 매도입니다. 이런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 이용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성 시점을 봅니다.
확정되기 전 단계의 논의도 중요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정보로서 생성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다툴 수 있고, 그 시점이 앞당겨지느냐 뒤로 밀리느냐에 따라 거래가 그 안에 들어오는지가 달라집니다.
정보수령자의 단계를 확정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말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1차 수령자인지 2차 수령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갈리므로, 전달 경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관련성은 넓게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앞서 본 판결에서 법원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위법하게 접근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제174조의 적용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부당이득 산정이 법정형을 정합니다.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경계선이 있으므로 이 계산이 곧 법정형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부당이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었고, 외부 요인이 개입한 경우에는 시세 변동분의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본 판결이 하나를 더했습니다. 공범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은 부당이득액에 합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매수한 사건에서 그들의 이익까지 모두 합쳐 계산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 시점을 계산합니다.
공시 이후에 매도하거나 매수했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경과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공개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미 시간이 지난 뒤의 거래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벗어납니다. 분 단위의 계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진신고를 검토합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고 성실히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참여를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선택은 사건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검토를 거친 뒤에 하셔야 합니다.
조사의 흐름을 알고 대응합니다.
이 사건은 통상 한국거래소의 심리에서 시작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에 통보되는 경로를 밟습니다. 각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어지고, 앞 단계에서 한 말이 뒤 단계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문답부터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계좌를 정리하거나 자금을 옮기는 일입니다. 거래 기록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동 자체가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둘째,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는 일입니다. 통화와 메시지 기록이 함께 확인됩니다.
셋째,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 안에 매수 근거가 되는 공개 자료를 검토한 흔적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그냥 감으로 샀다고만 답하는 일입니다. 매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다섯째,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는 일입니다.
쟁점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사점 및 대응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로 이용했는지, 몇 번째 수령자인지, 그리고 부당이득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입니다. 앞서 본 2026년 2월의 두 판결은 이 세 지점이 모두 다툼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저희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에서 종전 매매 패턴과 매수 자금의 출처를 정리해 이용을 다툰 사례, 전달 경로를 단계별로 확정해 정보수령자의 지위를 정리한 사례, 가족 계좌의 손익이 합산된 부당이득액을 분리한 사례, 공시 시각과 매매 시각의 경과 시간을 계산해 적용을 다툰 사례, 그리고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관리해 이후 절차로 이어지도록 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제출이나 문답 요청을 받으셨다면 그 단계가 이미 사건의 시작입니다. 계좌 내역과 그 종목을 매수하기까지의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부터 함께 정하겠습니다.
FAQ
Q.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과 거래에 이용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2월 정보의 생성 시점이 매수 시점보다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전달과 이용이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Q. 건너 들은 정보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1차 정보수령자까지가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대상이고, 2차 이후 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178조의2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5억원이되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입니다.
Q. 공시가 난 뒤에 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매체별로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전자공시의 경우 3시간, 신문 게재는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지상파 방송은 6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분 단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Q. 부당이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2024년 개정으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은 합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손익이 함께 계산된 숫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배우자 계좌로 샀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A. 정보를 전달하고 거래하게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전달과 이용이 증명되어야 하며, 앞서 본 사건은 바로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예입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A.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고 성실히 협조하면 과징금을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참여를 강요했거나 반복 위반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사건 전체를 검토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Q. 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요?
A. 통상 한국거래소의 심리에서 시작해 금융감독원 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찰에 통보됩니다. 앞 단계의 진술이 뒤 단계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첫 문답부터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