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특경법변호사 5억 이상 편취 상황 처벌 사례와 조력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핵심 수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벌금형이 사라지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14조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금융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고 허가나 인가, 면허, 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실형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법정형의 하한이 3년입니다. 여기에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 하한이 1년 6개월이 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하므로, 이 구간은 형식적으로 집행유예의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이면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해도 하한이 2년 6개월입니다. 이 역시 3년 이하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 이 구간의 집행유예는 대단히 드뭅니다.
문제는 그 감경 구간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에서 무엇이 형을 바꾸었는지를 양형기준과 사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형기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다섯 개 유형으로 나누고,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를 구분합니다. 이 기준은 최근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입니다. 일반사기라도 기본 구간이 징역 3년에서 6년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오려면 감경 구간에 놓여야 하고, 감경 구간의 하한이 1년 6개월입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사유도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부정사유로 동종 전과,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리고 미합의를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긍정사유는 자수 또는 내부고발,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즉 이 사건의 갈림길은 기준에 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입니다.
실제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134, 2016노691 병합 사건에서는 귀금속 약 5억 4,600만원과 대출금 8,500만원을 합해 약 6억 3,100만원이 문제되었습니다. 1심은 두 사건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항소심이 든 이유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노4084 사건에서는 하도급 업체 대표 세 명으로부터 1억 6,70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2487 사건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되었는데, 5,000만원 편취 사안에서 1심의 징역 6개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와 초범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10432 사건에서는 피해자 1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안에서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오히려 높아졌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이 형을 올린 이유는 사업 실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뒤 잠적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 약 5년간 도주했다는 점,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득액을 먼저 다툽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작업이고,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부분입니다. 5억원 아래로 정리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돌아가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폭이 함께 생깁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 죄형균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우발채무의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재산 침해가 되므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려준 돈이 있으니 그만큼 빼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다릅니다. 여러 계좌를 오간 자금이 중복 계산되지는 않았는지, 재투자분이 새로운 편취액으로 다시 잡히지는 않았는지,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에서 본인에게 귀속된 부분과 그대로 넘긴 부분이 구분되었는지, 그리고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입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정리합니다.
사업이 실패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9도10432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를 인정한 근거를 뒤집어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자료,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여 주는 내역, 변제하려고 노력한 흔적, 그리고 연락을 끊지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유일한 감경 수단입니다.
앞의 사례 세 건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는 모두 합의였습니다. 양형기준도 미합의를 집행유예의 주요부정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요긍정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5억원이 넘는 사건에서 전액 변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원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얼마씩 변제할 것인지, 현재 어느 비율까지 회복되었는지, 남은 부분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 항소심이 든 표현이 상당 부분 변제였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접근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개별적으로 응대하기 시작하면 형평 문제가 생기고, 먼저 합의한 사람과 나중에 합의하는 사람 사이에서 조건이 어긋납니다. 기준과 순서를 정한 뒤 절차 안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죄수와 공소시효를 검토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된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는지 실체적 경합인지에 따라 합계액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병 문제를 먼저 대비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이 크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짧으므로 위 자료들을 미리 갖추는 것이 그대로 대비가 됩니다.
1심이 끝나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본 세 건의 감형 사례는 모두 항소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1심의 주장을 반복해서는 바뀌지 않고, 1심에 없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대체로 합의와 변제입니다.
도주와 은닉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대법원 2019도10432 사건에서 약 5년간의 도주는 형을 1년 높였습니다. 양형기준도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부정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문제도 함께 관리합니다.
특경법 제14조의 취업제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이 함께 문제됩니다. 형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직업 자체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일입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기준 없이 접근하면 회유로 평가되고 신병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셋째, 연락을 끊고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넷째, 자료를 삭제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사업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다섯째, 변제 능력이 없는데 전액 변제를 약속하는 일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습니다.
쟁점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에 중복 계산과 타인 귀속분이 포함된 점을 밝혀 5억원 아래로 정리한 사례, 사업의 실체와 자금 사용처를 자료로 제시해 편취 고의를 다툰 사례, 변제 재원과 순서를 먼저 정해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절차 안에서 마친 사례, 구속영장 단계에서 회복 계획을 제시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한 사례, 그리고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합의를 완성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득액이 얼마로 확정되는가, 그리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수사 초기에 시작한 쪽과 판결을 앞두고 시작한 쪽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계좌 내역과 계약 자료부터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를 검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FAQ
Q. 5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고,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하한이 1년 6개월이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이 유형의 기본 구간이 징역 3년에서 6년이므로, 감경 구간으로 내려오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 실제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약 6억 3,100만원이 문제된 사건에서 1심의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뀐 예가 있습니다. 항소심이 든 이유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동종 전력 부재, 그리고 상당 부분의 변제였습니다.
Q.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 피해 회복입니다. 양형기준은 미합의를 집행유예의 주요부정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요긍정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 감형 사례들도 모두 합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Q. 전액을 갚아야만 하나요?
A. 전액 변제가 가장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원과 순서, 현재까지의 회복 비율, 남은 부분의 계획을 함께 제시합니다. 앞의 사례에서도 법원이 든 표현은 상당 부분 변제였습니다.
Q. 사업이 실패한 것인데 사기가 되나요?
A.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다만 이를 주장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자료와 자금 사용처, 변제 노력의 흔적을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Q. 도망가거나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10억원이 넘는 편취 사건에서 약 5년간의 도주가 확인되어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이 항소심에서 4년 6개월로 높아지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유죄가 되면 직업에도 영향이 있나요?
A.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고 허가나 인가, 면허, 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형과 별개로 반드시 함께 검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