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항소심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1심 판결을 받으신 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한이 있습니다.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자주 보는 실패는 기한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1심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파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심의 양형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거나 사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려면 1심에 없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라 달라진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항소이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제14호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그리고 제15호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사실오인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운전한 사실 자체나 운전 구간,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그 전제가 된 음주량과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수치를 다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짧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구간이었다면 그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 절차에 관한 문제도 여기서 다룹니다. 호흡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입니다.


법리오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적용된 조항 자체가 잘못된 사건이 있습니다. 종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지가 갈리는데, 확정일 계산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하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문제이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양형부당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고,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새로운 조건 없이 형이 무겁다고만 주장하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입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검사가 함께 항소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결정하시기 전에 검사도 항소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로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만 심사하고, 양형부당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을 다툴 기회는 항소심에서 끝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항소이유

근거

이 사건에서의 예

법령위반

제361조의5 제1호

적용 조항, 10년 요건 오산

사실오인

제361조의5 제14호

운전 구간, 위드마크 전제

양형부당

제361조의5 제15호

새로운 양형 조건 제시

불이익변경금지

제368조

검사 항소 여부 확인

항소기간

제358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항소이유서

제361조의3

기록접수통지 후 20일





 

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기록도 같습니다.

먼저 실제 판결 세 건을 보시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2838 사건에서는 1심의 징역 6개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고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항소심이 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2002년의 일로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노1619 사건은 2025년 8월 14일 선고되었는데, 1심의 징역 2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줄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운전한 차량을 말소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483 사건에서는 1심의 징역 6개월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과가 3회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에 없던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태도의 정리가 첫 번째입니다.

1심에서 다투셨다면 그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다만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다툴 근거가 분명한 사건에서 형을 낮추려고 인정하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툴 것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1심에서 다투셨다면, 그 정리 자체가 가장 큰 변화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토바이 사건에서는 차량 처분이 명확한 자료가 됩니다.

매각하셨다면 매매 계약서와 이전 등록 자료, 폐차하셨다면 말소등록 사실증명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노1619 사건에서 법원이 명시적으로 든 사정이 바로 차량 말소였습니다. 말로 하는 다짐과 등록원부에 남은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기록도 같습니다.


치료와 상담 기록은 시간이 만들어 줍니다.

1심 선고에서 항소심 선고까지는 대체로 몇 달이 걸립니다. 그 기간에 알코올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 가시면,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경과 기록이 됩니다. 시작한 날짜와 회차, 담당자의 소견이 여기에 담깁니다.

이것이 1심에 없던 조건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심 선고 직후에 시작하시는 것과 항소이유서를 쓰면서 시작하시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신 기록도 유용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 항소심이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것에서 보듯, 법원은 이 부분을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로 봅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받으신 기록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생계와 부양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배달로 생계를 이어 오셨다면 소득 자료와 부양 가족 관계, 그리고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대체 계획까지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서류여야 의미가 생깁니다.


전력의 시기를 다시 보십시오.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 법원이 든 이유 중 하나가 종전 전력이 2002년의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 기록되고 그것이 언제의 일인지는 강조되지 않은 채 1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전력이라면 그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구금되어 계신다면 그 기간도 사정입니다.

법정구속되신 경우 항소심까지의 구금 기간 자체가 참작 사유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483 사건이 그 예입니다.


절차 관리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항소심의 기일은 대체로 한 번이나 두 번입니다. 법정에서 길게 말씀하실 시간이 없다는 뜻이고, 결국 서면과 자료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기일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일 당일에 내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1심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입니다.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상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을 존중합니다.

둘째,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일입니다.

셋째, 자료를 마지막 기일에 몰아서 내는 일입니다.

넷째, 검사도 항소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1심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 갑자기 뒤집는 일입니다. 반성의 진정성 판단에 정면으로 작용합니다.

여섯째, 기한을 넘기는 일입니다. 7일과 20일, 이 두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준비 방법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목

1심에 없던 조건으로 만드는 방법

증명 자료

태도

다툼 여부의 재판단

자백 진술, 반성문

차량

매각 또는 말소

이전 등록, 말소 사실증명

면허

자진 반납

반납 확인서

치료

상담·치료 지속

회차별 기록, 소견서

교육

자발적 이수

수료증

생계

소득과 부양 정리

소득 자료, 가족관계

전력

시기 강조

판결문, 확정일


 

저희는 이 유형에서 1심에서 다투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치료 경과를 제출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오토바이의 말소 등록과 면허 반납 자료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소명한 사례, 종전 전력의 확정일과 시기를 다시 짚어 양형의 전제를 바로잡은 사례,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가 된 음주량 진술을 다툰 사례, 그리고 배달 종사자의 소득과 부양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형을 줄인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은 새로 시작하는 재판이 아니라 1심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선고를 받으신 그날부터 준비하시는 것과 항소이유서를 쓰면서 준비하시는 것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판결문과 1심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더보기]


FAQ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소를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한 주장을 다시 하면 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고 파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새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Q. 어떤 자료가 새로운 조건이 되나요?

A.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예로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운전한 차량의 말소, 오래된 전력이라는 사정, 그리고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Q. 치료 기록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1심 선고 직후입니다. 항소심까지 몇 달이 걸리므로 그 기간에 쌓인 회차별 기록이 곧 자료가 됩니다. 항소이유서를 쓰면서 시작하시면 제출할 것이 계획서밖에 없습니다.

Q.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항소할 실익이 있나요?

A. 액수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적용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예도 있으므로, 어느 방향이든 판결문을 놓고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Q. 항소심에서 지면 대법원에 갈 수 있나요?

A.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만 봅니다. 양형부당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상고이유가 되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