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받을 때 변호사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오토바이 음주운전 통계
핵심 수치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6년 4월 16일 발표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흐름이 분명합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193,889건으로 전년보다 1.3퍼센트 줄었는데 사망자는 2,549명으로 1.1퍼센트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10,351건으로 6.2퍼센트, 사망자는 121명으로 12.3퍼센트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륜차입니다. 이륜차 사고는 14,129건으로 7.6퍼센트 줄었는데, 사망자는 388명으로 오히려 7.5퍼센트 늘었습니다. 사고는 줄고 사망은 느는 유일한 축에 가깝습니다.
경찰청이 2026년 5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같은 방향이 확인됩니다. 이륜차와 자전거를 합한 사망자가 496명이고 그중 이륜차가 388명, 자전거가 85명으로 각각 7.5퍼센트와 13.3퍼센트 늘었습니다.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의 사망자는 다른 계절 평균보다 40퍼센트 이상 높습니다.
재범률도 보셔야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퍼센트, 2020년 45.4퍼센트, 2021년 44.5퍼센트, 2022년 42.2퍼센트, 2023년 42.3퍼센트입니다.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 772건, 2022년 13만 283건, 2023년 13만 150건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적발된 열 명 중 네 명 이상이 다시 적발된다는 뜻이고, 이 비율은 10년 가까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판단하는 쪽은 이 통계를 배경에 두고 앞에 앉은 사람을 봅니다. 초범이라는 말이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판결문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선고형의 표준편차가 유의미하게 커졌습니다. 같은 수치, 같은 전력이라도 결과의 폭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구간이 실제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첫 조사입니다.
법정형은 자동차와 완전히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시시를 기준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나뉘지만 어느 쪽이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하한이 더 올라갑니다.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으로 더해질 부담도 있습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가 2026년 10월 이후 본격화됩니다. 설치 비용은 개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운전자가 부담하고,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됩니다. 이번 사건의 처분이 몇 년 뒤의 이 부담까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변호사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
먼저 근거부터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기재된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변호인 참여는 부탁이 아니라 권리이고, 조서를 직접 확인할 권리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이미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작성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그날 하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던 길이었는지 같은 내용입니다.
조사에서 하시는 진술이 이 기록과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날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술을 드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이 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음주량 진술을 관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소주를 몇 병 마셨느냐는 질문에 짐작으로 답하시면 그 숫자가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실제 측정치보다 높은 수치가 추정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음주 시각을 잘못 말씀하시면 상승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 그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조사실에서는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불성실해 보일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곁에 있으면 이 부담이 사라집니다.
셋째, 전력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앞서 본 대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 조항을 가릅니다. 하루 차이로 하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사건이 벌금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 선고일인지 확정일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잘못 답하시면 그 전제 위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넷째, 조서를 읽고 고칩니다.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조서는 조사관이 문답을 정리해 문장으로 만든 것이고, 내가 말한 표현과 조서에 적힌 표현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만 가려고 했다는 말이 목적지까지 갈 생각이었다고 적히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이 인정한다고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길어지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읽지 않고 서명하시게 됩니다. 변호인 참여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확인과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절차상 다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주었는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는지,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얼마인지, 측정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면 그 수치들이 어떠했는지입니다. 수치가 0.03퍼센트나 0.08퍼센트 같은 경계에 있다면 이 확인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조서를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증거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조서의 증거능력과 별개로 그 진술은 이미 수사의 방향과 신병에 관한 판단, 기소 여부와 구형에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법정에서 부인해도 그 앞의 과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조서가 배척되더라도 검찰은 조사자 증언이나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실제로 개정 이후 실무에서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수사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뒤집는 것 자체가 반성의 진정성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처럼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조서는 나중에 뒤집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만드는 편이 비교할 수 없이 낫습니다.
조력이 없을 때 실제로 생기는 손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장 진술과 조사 진술이 어긋나 신빙성을 잃는 경우, 짐작으로 답한 음주량이 추정 수치를 끌어올리는 경우, 전력을 잘못 답해 적용 조항이 잘못 잡히는 경우, 조서의 문장이 내 표현과 달라도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 다투어야 할 절차 문제를 지나치는 경우,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 그리고 무면허나 사고 같은 병합 사항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각각이 결과에서 어느 정도 차이로 나타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갈라지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 구간에서의 액수 차이, 면허 정지와 취소의 차이,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 그리고 몇 년 뒤 방지장치 부담 여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둘째,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일입니다.
셋째, 채혈 요구를 감정적으로 하거나 반대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넷째, 조사에서 음주량을 짐작으로 답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입니다.
여섯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조사 전에 현장 서류를 확인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한 사례, 음주량 진술을 관리해 추정 수치가 확대되는 것을 막은 사례, 종전 전력의 확정일을 확인해 적용 조항을 바로잡은 사례, 조서 열람 단계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문장을 정정한 사례, 측정 절차의 문제를 확인해 수치를 다툰 사례, 그리고 배달 종사자의 소득과 부양 상황, 치료 기록을 조사와 병행해 준비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은 선고형의 폭이 넓어진 영역입니다. 그 폭 안에서 어디에 놓이느냐는 첫 조사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정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하면 되는 권리이고, 그 신청을 언제 하느냐가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FAQ
Q.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면 정말 불리한가요?
A.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 짐작으로 답한 음주량, 잘못 기억한 전력, 읽지 않고 서명한 조서입니다. 이 넷은 모두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중 확인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Q.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권리이므로 눈치 보실 일이 아닙니다.
Q. 나중에 조서를 부인하면 되지 않나요?
A.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진술은 이미 수사 방향과 기소, 구형에 영향을 미친 뒤이고, 조사자 증언이나 영상녹화물이라는 경로도 있으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반성의 진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오토바이라서 좀 가볍게 처리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 모두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자동차와 동일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의 범칙금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Q. 초범인데도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음주운전 재범률이 10년 가까이 40퍼센트대에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의 무게는 예전만 못합니다. 게다가 법 개정 이후 선고형의 편차가 커져 같은 사건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더 크게 갈립니다.
Q. 조사에서 음주량을 물으면 어떻게 답하나요?
A. 정확히 기억나는 만큼만 답하시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짐작으로 답한 수치가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가 되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Q.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류, 종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범죄경력 자료, 소득과 부양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그날의 시간표를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입니다. 이 네 가지만 있어도 첫 상담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