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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금투자사기 특경법위반사기 금거래소 업주라면?

금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금거래소 업주라면?

  • 금값 상승과 함께 금 거래소와 금은방 업주가 특경법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받는 사건이 늘고 있으며, 2026년 8월에는 150억원대 사건의 업주가 구속기소되었고 9월에는 27억원 사건의 운영자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결론을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객 돈으로 실제 금이 매입되어 보관되고 있었는지, 고객과의 약정이 매매인지 보관인지 투자인지, 그리고 지급이 막힌 이유가 시세와 유동성 때문인지 처음부터 실물이 없었기 때문인지입니다.

  •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실물 장부와 매입 내역, 반환된 금액을 초기에 정리해 금액과 죄명을 다투는 일이 구속 여부와 형을 함께 정합니다.


왜 금 거래가 사기 사건이 되는가

두 건의 최근 사건이 이 유형의 얼개를 보여 줍니다.


2026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50대 업주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시중 시세보다 싸게 금을 판다고 하고, 구매한 금을 다시 맡기면 대여료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 금액은 150억원대였고, 인근 금은방 상인들도 귀금속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검찰이 경찰이 함께 송치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준다는 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2026년 9월 15일 보도된 전주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금 거래소 운영자가 금값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판 뒤 차익을 돌려주겠다며 14명으로부터 27억원을 받았고, 초기에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으나 2026년 2월부터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보고 7월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남편의 공모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셋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이나 예탁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출자금 전액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광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금 거래가 이 선을 넘기 쉬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고객이 실물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맡기는 경우가 많고, 시세 차익이라는 정상적인 말이 수익 약정으로 흐르기 쉬우며, 보관 서비스가 어느 순간 예탁금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운영 방식이 어떤 혐의로 이어지나요


첫째, 매매하고 실물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대금을 내고 금을 가져가는 통상의 거래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았더라도 실제로 그 가격에 인도했다면 마케팅일 뿐입니다.


둘째, 매매 후 보관을 맡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산 금을 업체 금고에 맡겨 두는 형태입니다. 실물이 실제로 매입되어 고객별로 구분 보관되고 장부와 일치한다면 임치 관계이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부상 보관량과 실제 보유량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횡령이나 사기가 됩니다.


셋째, 보관하면서 대여료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을 맡기면 매월 얼마를 주겠다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유사수신이 검토됩니다. 원금에 해당하는 금의 반환을 보장하면서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유사수신의 정의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에서 보듯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의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을 따져 봅니다.


넷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금을 사고팔아 차익을 나누겠다며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그 돈으로 금을 매입해 운용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매입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썼거나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에게 지급했다면 사기의 편취와 유사수신이 함께 문제됩니다.


다섯째,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내세워 선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인도할 실물이나 매입 능력 없이 싼 가격으로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 자체가 기망으로 평가됩니다. 매입처와의 거래 조건, 당시 재고가 자료가 됩니다.


여섯째, 적립식이나 선불 판매입니다.

매월 납입하고 나중에 금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납입금으로 실물을 순차 확보했는지, 아니면 운영비로 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일곱째, 앞선 고객의 지급을 뒤의 고객 돈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운영이 어려워진 뒤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더라도, 그 시점부터의 신규 수령분은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운영 방식

법적 성격

문제되는 지점

매매 후 인도

통상 거래

없음

매매 후 보관

임치

장부와 실물의 일치

보관 후 수익 지급

유사수신 검토

원금 보장 약정 여부

차익 목적 투자금 수령

사기·유사수신

실제 매입 여부

저가 선금 수령

기망 여부

인도 능력과 재고

적립식·선불

실물 확보 여부

납입금의 사용처

신규 자금으로 기존 지급

편취 고의 정황

시작 시점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실물 장부입니다. 고객별로 얼마를 받아 몇 그램을 매입했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고에 실제로 얼마가 있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매입처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정련소나 도매상과의 거래 내역, 금고 실사 기록이 여기에 붙습니다. 이 대조에서 장부와 실물이 맞는다면 사건의 성격이 사기에서 정산 지연으로 바뀝니다.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얼마이고 언제부터 벌어졌는지가 편취액과 고의의 시점을 정합니다. 금 투자 사기 사건에서 실물 장부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산정한 총액이 그대로 편취액이 됩니다.


그다음은 고객과의 약정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안내문, 문자와 메신저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확정 수익을 준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반대로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알렸는지에 따라 유사수신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유사수신 혐의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이 부분이 사기와 별개로 엄격히 판단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급이 막힌 경위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금값이 급변해 매입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가격 차이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지, 매입처가 실물을 인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애초에 매입 없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썼는지에 따라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시점별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면 어느 시점까지가 정상 영업이었고 어느 시점부터 지급 능력이 없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편취의 고의는 그 시점 이후의 수령분에 대해 문제되므로, 이 선을 긋는 작업이 곧 금액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편취액 자체도 다투어야 합니다. 이미 반환한 금액과 인도한 실물은 공제되어야 하고, 여러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개의 경계가 형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속 문제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실물이 남아 있고 그 소재를 밝혔다는 점, 장부를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 영업장과 주거가 그대로라는 점,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실물을 옮기거나 처분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구속은 거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은 방식이 중요합니다. 남은 실물을 어떻게 환가하고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돌려줄지를 정하지 않고 특정 고객에게 먼저 지급하면, 다른 고객들의 반발을 부르고 편파적 처리라는 정황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정리하는 방식이 형사 절차에서도 합의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직원의 관여 범위입니다. 전주 사건에서 남편의 공모 여부가 조사되고 있는 것처럼, 자금을 관리했거나 고객 응대를 맡았던 사람은 공범으로 조사됩니다. 각자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하고, 같은 변호인이 모두를 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 투자 사기 사건은 업주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장부나 거래 기록을 고치는 일입니다. 수정 이력이 남고 그 자체가 고의의 자료가 됩니다.

둘째, 남은 금 실물을 옮기거나 처분하는 일입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의 근거가 되어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특정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먼저 돌려주는 일입니다.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됩니다.

넷째,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새 고객을 받는 일입니다. 새로운 편취가 됩니다.

다섯째, 영업장을 정리하고 연락을 끊는 일입니다.

여섯째, 직원이나 가족과 진술을 맞추는 일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보관 금이 장부보다 부족

부족분의 발생 시점

매입 내역과 실사로 시점 특정

수익 지급 약정 존재

유사수신 성립 여부

약정 문언과 손실 고지 자료

시세 급변 후 지급 중단

고의의 시점

시점별 재무 상태 재구성

편취액이 5억원 부근

반환액·실물 공제

건별 재계산

영장 청구 예상

구속의 필요성

실물 소재 공개, 자료 제출

배우자가 자금 관리

공모 범위

관여 내용 분리 정리


금 거래는 실물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투자 사기와 다릅니다. 실물이 있었다면 정산의 문제이고, 없었다면 편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방어는 말이 아니라 장부와 금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정리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죄명부터 달라집니다.


저희는 경제범죄 사건에서 실물 장부와 매입 내역을 대조해 편취액을 크게 줄인 사례, 약정의 성격을 다투어 유사수신 혐의를 벗어난 사례, 지급 중단의 경위를 시점별로 재구성해 고의의 범위를 좁힌 사례, 실물 소재 공개와 자료 제출로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 회복안으로 합의를 이끈 사례, 그리고 가족과 직원의 관여 범위를 나누어 공모 인정을 막은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고객들의 고소가 시작되었거나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정리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별 보관 장부와 매입 내역, 계약서와 안내문을 가지고 오시면 어느 부분이 정산이고 어느 부분이 다툼의 대상인지, 지금 무엇을 보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 투자 사기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세운 장부가 끝까지 갑니다.

FAQ

Q. 금값이 급등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된 것인데도 사기인가요?

A.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의 편취 고의는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급 능력이 없어진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돈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수령분은 문제됩니다. 시점별 재무 상태를 재구성해 그 선을 긋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Q. 고객이 맡긴 금이 실제로 금고에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A. 실물이 고객별로 구분 보관되어 있고 장부와 일치한다면 임치 관계로 사기가 아니라 정산의 문제입니다. 장부와 실물이 다르면 그 차이가 편취액이나 횡령액이 되므로, 실사와 매입 내역 대조가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Q. 금을 맡기면 수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 유사수신인가요?

A. 원금에 해당하는 금의 반환을 보장하면서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유사수신의 정의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유사수신 혐의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처럼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고, 약정의 문언과 손실 고지 여부, 실제 운영 방식을 따져 판단합니다.

Q.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미 반환한 금액과 인도한 실물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산정한 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건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실물이 남아 있고 그 소재를 밝혔다는 점, 장부를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 영업장과 주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실물을 옮기거나 처분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남은 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A. 좋은 방향이지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정 고객에게 먼저 지급하면 다른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편파 처리로 문제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순서와 비율을 정한 일괄 회복안을 만드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도 합의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Q. 가족이 가게 일을 도왔는데 함께 조사받게 되나요?

A. 자금을 관리했거나 고객 응대를 맡았다면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하고, 이해가 갈릴 수 있어 같은 변호인이 모두를 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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