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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쌍방으로 맞신고를 한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학폭쌍방신고, 왜 맞신고가 들어오나요?

  • 맞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아이는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관련학생이 되고, 두 사안은 각각 별개로 조사되어 심의됩니다.

  • 심의위원회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반복되었는지,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다섯 가지 요소로 점수화해 조치를 정하므로, 방어 과정의 한 번의 밀침과 몇 달간의 괴롭힘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두 사안을 분리해 우리 사안에서는 지속성을, 상대 사안에서는 경위와 정도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고, 확인서 한 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출발점입니다.


맞신고는 왜 들어오는가?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신고를 하고 며칠 뒤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도 우리 아이를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 지점에서 크게 흔들리십니다. 피해자였던 아이가 갑자기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신고는 가해 측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신고를 당한 쪽의 보호자는 억울함을 느끼고, 아이의 말에서 상대가 먼저 뭐라고 했다거나 손을 댔다는 대목을 찾아내 신고합니다. 목적은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도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 상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 서로 없던 일로 하자며 자체해결로 끌고 가려는 것, 그리고 화해와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맞신고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신고는 정당한 권리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학생에 대해 무고 문제를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넓어서, 방어 과정에서 상대를 밀친 행위도 형식적으로는 신체폭력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조사와 심의로 넘어갑니다.


배경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발표된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은 2.9퍼센트로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0.8퍼센트로 내려갔습니다. 교육부는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실제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믿는 경우가 많고, 그 믿음이 맞신고로 나타납니다.


 

맞신고 사안은 어떻게 갈리나요

첫째, 순수한 방어에 그친 경우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리거나 밀쳤고 우리 아이는 막거나 뿌리치는 정도에 그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 사안에서는 조치가 나오고 우리 아이 사안에서는 조치 없음으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순서와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서로 때렸다는 말만 남습니다.

둘째, 방어를 넘어선 경우입니다.

상대가 물러났거나 쓰러진 뒤에도 계속 때렸거나 욕설을 더한 경우입니다. 방어로 시작했더라도 그 시점부터는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양쪽 모두 조치가 나올 수 있고, 다투어야 할 것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입니다.

셋째, 오랜 폭언에 한 번 되받아친 경우입니다.

몇 달간 욕설과 놀림을 당하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참지 못하고 욕을 한 경우입니다. 상대는 그 한 번을 신고합니다. 여기서는 지속성이 갈림길입니다. 상대의 행위는 반복되었고 우리 아이의 행위는 단발이었다는 점을 시간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넷째,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비방한 경우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 순서와 내용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더 많이, 더 심한 표현을 썼는지가 대화 기록 자체로 드러나므로 원본 보전이 전부입니다.

다섯째, 신고 이후에 우리 아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한 경우입니다.

신고 후에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신고 사실을 언급하거나, 상대를 피하지 않고 맞선 경우입니다. 이것이 보복행위로 평가되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와 진술에 대한 보복을 별도로 무겁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없는 사실로 맞신고한 경우입니다.

자료로 배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은 상대 사안에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곱째, 오래전 일을 끌어온 경우입니다.

몇 달이나 1년 전의 사소한 다툼을 맞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시점과 경위, 그 뒤의 관계를 보여 주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유형

판단의 핵심

예상되는 흐름

순수 방어

순서와 정도

우리 아이 조치 없음 가능

방어 초과

어느 시점부터 공격인지

양쪽 조치, 정도 차이 다툼

폭언에 한 번 응수

지속성 대 단발성

시간표가 결정

단체방 상호 비방

대화 순서와 수위

원본 보전

신고 후 접촉

보복행위 해당 여부

매우 불리, 즉시 중단

허위 맞신고

사실 여부

자료로 배척, 상대 감점

오래전 사안

시점과 경위

대체로 정리됨


제가 피해자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확인서입니다. 맞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우리 아이에게도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이 확인서는 두 사안 모두에 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실수가 반복됩니다. 하나는 방어 과정에서 한 행위를 아예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목격자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순간 확인서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우리 사안에서 한 주장까지 의심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안한 마음에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그대로 가해 사실의 인정 자료가 됩니다. 확인서는 있었던 행위를 인정하되 그 행위가 어떤 순서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를 정확히 적는 문서여야 합니다.


그다음은 시간표입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사안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대체로 순서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 사이에 몇 초 또는 몇 분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재구성합니다. 복도와 급식실, 운동장에는 영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신고와 함께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이름을 정리해 두고,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 사안의 핵심인 지속성을 보여 주기 위해 그 전부터 이어져 온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상대의 한 번의 신고와 우리 쪽의 몇 달치 기록이 나란히 놓이면 사안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는 방식을 알아 두시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점수로 평가해 합산하고, 그 합계에 따라 조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합계가 5점이면 학교에서의 봉사, 10점이면 출석정지가 되는 식이고, 여기에 선도 가능성 같은 부가 요소로 한 단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틀에서 보면 방어 행위는 고의성과 지속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반복된 괴롭힘은 지속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 사안에서는 우발성과 단발성을, 상대 사안에서는 반복과 계획성을 자료로 세우는 것이 실제 조치 수위를 가르는 작업입니다.


맞신고 뒤에는 대개 자체해결 제안이 따라옵니다. 서로 신고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하셔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겪은 일이 지속적이었다면 애초에 요건에 맞지 않고, 서면에 동의하는 순간 그동안의 피해도 함께 덮입니다. 자체해결이 맞는 사안인지는 상대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 쪽 피해의 성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맞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피해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시분리 요청, 분리요청권, 심리상담과 치료 같은 보호조치는 그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맞신고 이후 두 아이가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면 새로운 사안이 생기기 쉬우므로 분리는 더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신고 이후에는 상대와의 어떤 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부모에게 연락해 항의하거나 사실을 따지는 순간, 그 통화가 상대 사안의 자료가 되고 사안이 부모 사이의 다툼으로 재구성됩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사안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가장 흔한 이유가 신고 이후의 접촉입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조치가 나왔다면 그 취소를, 상대에게 나온 조치가 가볍다면 그 상향을 각각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도 불복권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때린 사안이면 양쪽 모두 입건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싸움 중의 폭행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리가 있어 학교 절차보다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절차에서 정리된 순서와 정도의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확인서의 문장이 수사기관에서 다시 읽힙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방어 과정의 행위를 없었다고 부인하는 일입니다. 확인되는 순간 전부를 잃습니다.

둘째, 미안한 마음에 상대 주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셋째, 상대 학생이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일입니다. 보복행위로 평가되거나 상호 다툼으로 재구성됩니다.

넷째, 서로 없던 일로 하자는 제안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일입니다. 피해의 성격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아이에게 반복해서 진술하게 하는 일입니다. 두 사안의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됩니다.

여섯째, 영상 보전 요청을 미루는 일입니다. 순서를 보여 줄 유일한 자료가 사라집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밀친 것을 상대가 신고

순서와 정도

영상 보전, 목격자 정리

몇 달 괴롭힘 뒤 한 번 욕설

지속성 대 단발성

날짜별 피해 기록

확인서 이미 제출

문장의 해석

보충 진술로 경위 정리

없던 일로 하자는 제안

자체해결 요건

피해 성격 기준으로 판단

신고 후 상대가 접근

보복행위

분리 요청, 기록

양쪽 모두 조치 결정

조치 수위의 형평

행정심판으로 취소·상향


맞신고 사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피해가 분명했던 아이가 방어 과정의 한 장면 때문에 가해학생 조치를 받고, 정작 상대는 가벼운 조치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확인서를 준비 없이 썼거나 신고 이후에 접촉이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반대로 순서와 지속성을 자료로 세운 사건은 맞신고가 오히려 상대의 반성 부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신고를 당한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 두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 사례, 영상과 목격 진술로 순서를 입증해 피해학생 사안을 조치 없음으로 정리한 사례, 지속성과 단발성을 시간표로 대비시켜 조치 수위의 차이를 인정받은 사례, 자체해결 제안을 거절하고 심의위원회로 진행해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 양쪽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우리 학생의 조치를 취소시킨 사례, 그리고 형사 절차가 병행된 사안에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전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신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확인서를 쓰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신고 내용과 지금까지의 피해 기록, 아이가 말한 그날의 순서를 가지고 오시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지금 보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사안은 첫 확인서 이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FAQ

Q. 피해자인데 맞신고를 당하면 우리 아이도 조사를 받나요?

A. 받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사안은 별개로 조사되고 심의되므로, 우리 아이는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상대 사안의 관련학생이 됩니다. 다만 조사를 받는다는 것과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Q. 상대가 먼저 때려서 막다가 밀쳤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A. 형식적으로는 신체 접촉이 있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순서와 정도, 고의성과 지속성을 평가합니다. 순수한 방어에 그쳤다는 점이 영상이나 목격 진술로 확인되면 조치 없음으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자료가 관건입니다.

Q. 확인서를 이미 냈는데 불리한 문장이 있습니다.

A. 보충 진술서로 경위와 순서를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내용을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맥락을 덧붙이는 방식이어야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Q. 상대 부모가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A. 우리 아이가 겪은 피해가 지속적이었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자체에 맞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동의하면 그동안의 피해도 함께 덮이므로, 상대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 쪽 피해의 성격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점수로 평가해 합산하고 그 합계에 따라 조치가 정해집니다. 방어 행위는 고의성과 지속성에서 낮게 평가되고 반복된 괴롭힘은 지속성에서 높게 평가되므로, 두 사안에서 각각 그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양쪽 모두 조치가 나왔습니다.

A. 우리 아이의 조치는 취소를, 상대의 조치가 가볍다면 상향을 각각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도 불복권이 있습니다. 조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A. 서로 때린 사안이면 양쪽 모두 입건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싸움 중의 폭행에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정리한 순서와 정도의 자료가 그대로 쓰이고 확인서의 문장도 다시 읽히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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