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특경법 사기 혐의, 경찰조사부터 구속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경법 사기 혐의, 경찰조사부터 구속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기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이득액이고, 그 숫자가 구속 여부와 형의 범위를 동시에 정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목적이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사실관계와 금액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검찰에서는 죄명과 기소 여부가 정해지므로, 준비할 것도 달라집니다.
구속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는 구속적부심이, 기소 후에는 보석이 있고, 다만 특경법 사건은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아니어서 석방 사유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알아 두어야 할 절차의 변화
지금 이 분야의 수사 절차 자체가 바뀌는 중입니다.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가 정해졌고,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며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이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의 여섯 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특경법 사기는 경제범죄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수사 주체가 달라집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금 내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넘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서면을 엉뚱한 곳에 내거나 시기를 놓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숫자와 사실관계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고소인 진술,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와 문자, 관련자 진술을 모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때 편취액이 얼마인지가 처음 산정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정리한 피해 금액 표가 송치 의견서에 붙고, 검찰이 그 표를 기초로 공소장을 쓰고, 법원이 그 공소장을 놓고 심리합니다. 뒤에서 바로잡으려면 이미 여러 단계를 거친 자료를 뒤집어야 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금액의 산정 방식을 다투는 일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경찰의 결론은 송치와 불송치로 갈립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죄명과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법상 사기로 갈 것인지 특경법으로 갈 것인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질문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다면 검찰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이 기망과 편취의 고의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답변이라도 경찰 조사에서는 넘어갔던 부분이 검찰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대질과 계좌 추적도 이 단계에서 자주 이루어집니다.
고소인과 마주 앉게 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자체가 조서에 남습니다. 계좌 추적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전 거래까지 드러내므로, 미리 자신의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그것이 은폐로 읽힙니다.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구속의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뒤의 두 가지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사정 자체가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근거로 쓰이고, 관련자가 많고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사정이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했고 관련자와 접촉할 이유가 없으며, 주거와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이 자리가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판사 앞에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억울하다는 말만 하고 나오게 되고, 그 말은 영장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혐의의 존부만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속되면 시계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 단계의 구속은 최장 30일이고, 그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짧은 기간에 자료를 모으고 의견서를 내고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첫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구속적부심사입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석방이나 기각을 결정하며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서둘러 청구했다가 준비가 부족해 기각되면 그 뒤에 사정이 좋아져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특경법 사건의 특수한 사정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 여섯 가지 제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이 사유에 걸리지 않지만, 특경법이 적용되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청구로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으로 가야 하고, 그 상당한 이유를 이쪽에서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석방을 이끄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해 인멸 가능성이 낮은지, 주거와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는지, 건강상 구금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운영하던 사업체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입니다. 여기에 주거 제한과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을 스스로 제시해 도망 염려를 낮추는 방법도 함께 씁니다.
기소 후 1심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으므로 최장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든 중심에 있는 것은 금액입니다. 여러 건의 거래를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 편취액과 실제 손해가 같은지, 이미 변제되거나 담보로 확보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고,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개의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구속 여부와 형의 범위를 함께 바꿉니다. 그래서 신병 문제와 금액 문제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자료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일입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의 핵심 사유이므로 이보다 나쁜 선택이 없습니다.
둘째,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일입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사과의 뜻이라도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입니다. 도망 염려와 은닉 정황으로 동시에 읽힙니다.
다섯째,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출국하는 일입니다.
여섯째, 혼자 조사에 나가는 일입니다. 첫 조서가 이후 모든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로 변호인과의 접견은 구속 중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접견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는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갔던 첫날입니다. 그날 말한 내용과 그날 정리된 금액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되고, 구속 여부도 그 기준 위에서 판단됩니다. 반대로 초기에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금액의 산정 방식을 다툰 사건은 죄명 자체가 바뀌거나 신병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편취액 산정을 다투어 특경법 적용 구간을 벗어난 사례, 여러 거래의 포괄일죄 성립을 다툰 사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반박해 영장이 기각된 사례, 구속적부심과 보석으로 석방을 이끈 사례, 피해 회복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양형에 반영시킨 사례, 그리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사건까지 이어서 대응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가족이 구속되셨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지금까지 파악된 거래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남은 기한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AQ
Q.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A. 둘 다 중요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편취액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검찰 단계에서는 죄명과 기소 여부, 신병 처리가 정해집니다. 금액을 다툴 실익은 경찰 단계가 가장 큽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끝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이의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왜 구속되나요? 피해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A. 법이 정한 요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 규모가 크면 중형이 예상되어 도망 염려가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가족관계, 자료가 이미 확보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Q. 구속되면 언제까지 갇혀 있게 되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 10일과 검사 10일에 한 차례 10일 연장을 더해 최장 30일이고, 그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기소되면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갱신되어 최장 6개월입니다.
Q. 구속적부심은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A.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과 가족,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합니다. 다만 같은 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자료가 갖추어진 시점을 잡아 한 번에 제대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석은 잘 나오나요?
A.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따로 제시해야 하고, 피해 회복의 정도와 증거 확보 상황, 주거와 건강 사정, 그리고 주거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 제안이 함께 검토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과의 뜻이라도 압박으로 평가되어 증거인멸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금액과 시기, 방법을 정해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실제로도 성사율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