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횡령변호사선임 업무상횡령과 특경법횡령의 차이와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같은 행위인데 죄명이 달라지는 이유는?
두 죄를 가르는 것은 행위의 악질성이 아니라 이득액 5억원이라는 숫자 하나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고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방어의 중심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로 계산되느냐이고, 여러 건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가 그 계산을 좌우합니다.
유죄가 되면 형 말고도 취업제한이 따라오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산정 방식을 다투는 일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같은 행위인데 죄명이 달라지는 이유
횡령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빼돌리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보관이 업무로 이루어지는 관계였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회사의 경리나 자금 담당, 대표이사, 조합의 회계 담당처럼 직무상 남의 돈을 맡아 두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업무상횡령까지는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만 남습니다.
둘째, 집행유예의 문이 좁아집니다. 5억원 이상 구간의 하한이 3년이므로 감경을 받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 50억원 이상이면 하한이 5년이어서 더 어려워집니다.
셋째,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업무상횡령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10년, 50억원 이상 구간은 15년입니다.
넷째,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횡령변호사선임을 서두르시는 이유는 형량 자체보다 이 경계선 때문입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벌금이 가능한 사건과 실형이 유력한 사건으로 갈립니다.
업무상횡령과 특경법 횡령은 어떻게 갈리나요
첫째, 보관 관계가 업무상인지입니다.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직무나 직책에 따라 반복적으로 남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였는지를 봅니다. 한 번 심부름으로 돈을 맡아 준 경우와 회사 자금을 상시 관리하는 자리에 있던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둘째,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입니다.
여기가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수사기관이 처음 산정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여러 건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의 이득액을 단순일죄의 이득액이거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려면 범의가 단일하고, 피해 법익이 같으며,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죄가 됩니다. 3억원짜리 행위가 두 건 있다고 해서 6억원짜리 특경법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억원짜리 업무상횡령 두 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행위의 동기와 시점, 방법,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를 구분해 내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넷째,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의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형의 이익이나 확정할 수 없는 기회는 형법상 죄로만 다루어집니다.
다섯째, 공제할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담보가 제공된 사안이라면 대출금 전액이 아니라 대출금과 담보가치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회수 가능성이나 감정 시점,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평가 자료를 확보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여섯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처럼 보여도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거나 정산을 전제로 인출한 것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법인카드 사용, 대표이사의 자금 인출이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나중에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특경법 횡령 변호사 선임이 왜 중요한가요?
이 분야에서 횡령변호사선임의 의미는 억울함을 대신 호소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계 자료를 놓고 숫자를 다시 계산하고, 각 행위를 분리하고, 양형 자료를 만드는 일에 있습니다.
숫자를 다투는 작업부터 보겠습니다.
수사 초기의 이득액 산정은 대체로 넓게 잡혀 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나간 금액을 합산해 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는 실제로 회사를 위해 쓰인 지출, 정산이 끝난 항목, 이미 회수된 금액, 다른 사람이 집행한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분리해 내면 총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다음이 앞서 본 포괄일죄 다툼입니다.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있었던 인출을 하나의 흐름으로 볼 것인지 각각 별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이 작업은 전표와 계좌 내역, 결재 이력을 시기별로 재배열해야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이미 정리한 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과 배임 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3유형의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은 2년에서 5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제4유형은 4년에서 7년입니다.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은 5년에서 8년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경요소입니다.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인 경우, 임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인정되면 권고 범위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수법이 불량한 경우, 피해가 광범위한 경우는 올라갑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긍정 사유가 두 개 이상 있거나 부정 사유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되고, 반대면 실형이 권고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작업이 실제 결과를 바꿉니다.
형 말고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징역 실형이라면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라면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라면 그 기간 동안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도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되는 대상도 넓습니다. 범죄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은 기업체, 공범이나 이익을 얻은 제3자가 5퍼센트 이상 출자한 기업체, 그런 기업체가 5퍼센트 이상 출자한 자회사, 그리고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무부장관의 해임 요구가 이루어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취업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만 보고 방향을 정하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몇 년 뒤 재취업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료 확보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회계 자료,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결재 문서, 자금 사용 내역, 정산 자료, 감정평가서가 방어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대부분은 회사에 있고, 사건이 시작되면 접근이 막히거나 회사가 수사기관에만 제출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전표나 장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일, 담당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는 일, 자금을 추가로 옮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산 기록에는 수정 이력이 남고, 그 이력이 확인되는 순간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사라질 뿐 아니라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자료는 있는 그대로 두고 해석을 다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도 전략입니다.
회사에 대한 변제나 합의는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금액과 시점, 방식을 정하지 않고 서둘러 일부만 넣으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만 쓰이고 양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회계 자료나 전산 기록에 손대는 일입니다.
둘째, 함께 일한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는 일입니다.
셋째, 조사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추가로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넷째,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일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전부를 좌우합니다.
다섯째,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전부 인정하는 일입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지 않으면 양쪽에서 모두 불리해집니다.
여섯째, 수사기관이 정리한 금액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횡령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을 놓고 계산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다툴 수 있는 시기는 수사 초기로 한정됩니다. 기소되고 나면 이미 정해진 숫자를 놓고 양형만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이득액 산정 항목을 재구성해 5억원 경계 아래로 정리한 사례, 여러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을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벗어난 사례, 담보가치와 회수 가능성을 반영해 금액을 낮춘 사례, 대표이사의 자금 인출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다툰 사례, 감경요소를 자료로 갖추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그리고 취업제한의 범위와 승인 절차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면, 자료를 정리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공문과 지금까지의 자금 내역을 함께 보시면서 어느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횡령변호사선임을 고민하는 시점이 대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FAQ
Q. 업무상횡령과 특경법 횡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Q.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가져간 것도 합쳐서 5억원이 되면 특경법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순일죄이거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만 이득액으로 봅니다. 각 행위의 범의와 피해 법익, 방법,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별개의 죄가 되어 각각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Q. 나중에 다 갚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크게 작용하므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과 시점, 방식을 정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Q. 회사 돈을 잠시 빌려 쓰고 채워 넣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정산을 전제로 한 인출이었고 회계상 그렇게 처리되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개인 용도로 쓰였고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채워 넣은 사정만으로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회사에 다시 다닐 수 있나요?
A. 특경법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고,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도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와 그 계열,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업무상횡령과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특경법 사건은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다만 마지막 행위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기산점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언제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A.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은 시점입니다. 이득액 산정과 포괄일죄 여부는 수사 초기에 자료로 다투어야 하고, 기소된 뒤에는 이미 정해진 숫자를 전제로 양형만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