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돈을 빌려갔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갚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과 회수방법
어떤 경우에 사기에 해당되나요?
돈을 빌려가서 다른 데 쓰고 갚지 않는다면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용도를 속인 것이 빌려주는 결정을 좌우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움직이고 둘 다 필요합니다. 처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고, 민사만으로는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회수는 판결문이 아니라 재산을 찾아내고 미리 묶어 두는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가압류와 재산명시를 언제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민사와 형사 구분
돈을 못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돌아오는 답은 민사 사안이라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준 시점은 갚지 못한 때가 아니라 빌려 간 그 순간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었는데 이후에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게 된 것이라면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고, 빌릴 때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거나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용도를 속인 경우는 왜 다른가?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법리를 밝혔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사정을 미리 알려 줄 의무가 있고, 알리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기망에 해당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가 용도를 속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 운영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실제로는 도박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썼거나 이미 밀린 다른 빚을 막는 데 썼다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빌려주었겠는지를 묻게 됩니다.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차용금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무엇을 하겠다며 빌려 갔는지가 남아 있는 메시지입니다. 통화로만 이야기하고 계좌로만 돈이 오간 사안과, 용도를 적어 보낸 문자가 남아 있는 사안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경우에 사기에 해당되나요?
첫째,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미 다른 채무로 감당이 되지 않는 상태였거나, 소득이 전혀 없었거나, 신용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그 사정을 숨기고 빌려 간 경우입니다. 빌린 시점의 재산 상태와 채무 현황이 자료가 됩니다.
둘째,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번호를 바꾼 정황, 애초에 변제 계획을 물었을 때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한 정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용도를 속인 경우입니다.
앞서 본 유형입니다. 병원비, 전세금, 사업자금, 급여 지급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 쓴 경우입니다. 용도가 대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자료였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담보나 보증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경우입니다.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이미 근저당이 가액을 넘길 만큼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숨긴 경우입니다.
다섯째, 갚을 돈이 곧 들어온다고 속인 경우입니다.
받을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채권이 아예 없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던 경우입니다. 변제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설명 자체가 기망의 대상이 됩니다.
여섯째, 이른바 돌려막기입니다.
뒤에서 빌린 돈으로 앞의 돈을 갚는 방식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개별 거래만 보면 일부라도 갚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단순한 채무불이행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뒤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수하나요?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대부분 고소부터 하시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남아 있던 재산을 정리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고 나서 집행하려고 보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시작은 자료 정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빌려 달라고 한 메시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문자, 그리고 그 이후에 미루면서 보낸 연락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특히 무엇에 쓰겠다고 말했는지가 담긴 대화는 차용금 사기 성립을 가르는 자료이므로 원본 그대로 보전하셔야 합니다. 지우거나 편집하지 마시고, 화면을 찍을 때는 상대방 이름과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이 가압류입니다. 부동산과 예금, 급여, 차량, 임차보증금이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눈치채기 전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이므로, 회수를 결심하셨다면 이 단계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고,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되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빌려줄 당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셨다면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도 재산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재산명시입니다.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제재가 있기 때문에 재산명시 단계에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법원행정처와 국토교통부를 통한 토지와 건물, 특허청을 통한 지식재산권,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과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것까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미 넘긴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쓰입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로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실질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10년이 지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말소됩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넘겼거나 예금을 옮긴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절차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발견하신 시점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도 회수에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어서, 형사재판의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신청을 하면 판결과 함께 피해 금액의 지급을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하면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하실 때는 금액만 정하지 마시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를 반드시 함께 적고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만 먼저 써 주고 돈은 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밤늦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일입니다. 채권 추심 방법을 제한하는 법률에 저촉될 수 있고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 직장에 알려서 압박하는 일입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이쪽이 오히려 피고인이 됩니다.
셋째, 대화 기록이나 이체 내역을 정리하면서 일부를 지우는 일입니다.
넷째, 고소만 해 두고 민사를 미루는 일입니다. 그사이 재산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각서 한 장만 받고 안심하는 일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째, 시효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생각했던 몇 달입니다. 그 몇 달 동안 상대방은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대화 기록은 흩어지고,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반대로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재산을 묶어 둔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용도를 속이고 빌려 간 사안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기망을 입증한 사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정리될 뻔한 사건에서 대여 당시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 혐의를 구성한 사례, 고소에 앞서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한 사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쳐 숨겨진 재산을 찾아 집행한 사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피해 금액을 확보한 사례, 그리고 합의 단계에서 이행 조건을 공정증서로 정리해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직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단계라면 그 시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오간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형사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지금 당장 묶어 두어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AQ
Q.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빌릴 당시에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가장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용도를 속인 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A. 그 용도가 빌려주는 결정을 좌우한 사정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쓰겠다고 말했는지가 남아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차용증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빌려 달라고 한 메시지, 갚겠다고 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용증보다 대화 기록이 용도와 당시 사정을 더 잘 보여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Q. 고소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A. 회수가 목적이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도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릅니다.
A.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확인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이므로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조치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