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성매수 어플만남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 대응
미성년자 성매수, 어플 만남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같은 행위가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 법리에 따라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프로필, 나이를 확인하려 했는지, 만남의 경위와 대가의 내용 같은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추인하며, 사건 이후의 해명보다 그 당시의 기록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앱을 지우거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드러나고, 그 순간 사건은 다툴 수 있는 사안에서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바뀝니다.
이 사건이 다른 성매매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었거나 그해 1월 1일을 넘겼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만 18세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상대의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법정형의 차이는 큽니다.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어 가장 가벼운 처분이 2천만원입니다.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실제로 만나지 않고 약속 단계에서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3항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 자체보다 부수 처분이 삶을 바꿉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직장과 연락처와 신체 정보를 제출하고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고 벌금형이라도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10년 동안 유치원과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게임제공업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의료인 등은 별도의 결격사유와 징계 절차가 따라옵니다.
수사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상의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고,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단속이 지속되면서 채팅앱과 조건만남 앱에서 확보된 자료가 성매수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알선업자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나와 상대방이 한꺼번에 특정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경찰의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는 뜻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성을 판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입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거나 대가를 요구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그런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면 반성이 없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어떤 경위로 수사가 시작되고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첫째, 앱에서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던 경우입니다.
프로필에 나이를 성인으로 적어 두었거나 대화 중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한 형태입니다. 쟁점은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실제 나이만으로 인식을 단정하지 않지만, 동시에 상대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식이 없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대화에서 학교나 시험, 학원, 방학 같은 표현이 나왔는지, 나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만난 시간과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둘째, 만남 전 대화 단계에서 그친 경우입니다.
대가를 정하고 만날 장소까지 이야기했으나 실제로 만나지 않은 형태입니다. 제1항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니지만 제2항의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할 수 있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디까지 구체화되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셋째, 금전이 아닌 대가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기프티콘이나 물품, 숙식, 용돈 명목의 소액이 오간 형태입니다. 대가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으므로 액수가 작다는 사정이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않고,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넷째, 알선업자 수사에서 명단으로 특정된 경우입니다.
업자나 중간에서 연결한 사람이 먼저 검거되어 대화 내역과 계좌 내역에서 상대방이 확인된 형태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이미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자료의 범위와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섯째,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로 시작된 경우입니다.
보호자나 학교, 상담기관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진술이 확보된 형태입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진술 이외의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섯째, 상대가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가중처벌 대상이고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투는 것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신분상 불이익이 특히 큰 경우입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종사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결격사유와 징계, 취업제한이 겹칩니다. 형사 절차와 신분 절차의 시점이 다르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대응의 절반입니다.
첫째,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앱 삭제, 계정 탈퇴, 메시지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는 포렌식 과정에서 대부분 확인되고, 삭제 사실 자체가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무엇보다 증거인멸의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대화 전체가 남아 있는 것이 유리한 사건도 많습니다. 연령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그 대화 안에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둘째, 상대 아동·청소년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든 확인이든 합의 제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되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되며, 구속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보호자나 학교,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도 같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연결해 준 사람에게 하는 부탁은 그 사람까지 사건에 끌어들입니다.
넷째, 출석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의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영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사건에 대해 온라인이나 지인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의 문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와 적용 혐의 조문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보공개포털로 혐의사실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결정되므로 출석일 2주 전에는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적되,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적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변호사가 조사 전에 하는 일은 이 기록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을 자료를 대조해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다툴 수 없는 지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상대가 아청법의 적용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지, 대가를 매개로 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연령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중 연령 인식이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데, 여기서 판단의 중심은 사건 이후의 해명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기록입니다. 대화에서 상대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프로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신분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사후의 어떤 진술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곧 방어입니다.
진술에서는 두 가지를 지킵니다.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 내역이나 대화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 순간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지고, 연령 인식처럼 정말 다투어야 할 지점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도 만난 사안이라면, 방어의 목표는 사실을 뒤집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방향의 대응은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때 미성년자성매수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하며,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처럼 형과 별개로 선고되는 부수 처분에 대해 면제나 감축을 구하는 정당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부수 처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그 판단에는 범행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 치료와 상담의 이행 여부가 반영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해서도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어떤 형태의 접촉도 법정대리인을 통하거나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경로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이 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면죄부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그 과정 자체가 2차 가해가 되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구속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의 성격과 상대의 연령, 증거인멸 정황에 따라 영장이 청구됩니다.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성실히 출석하며 상대에게 접근하지 않은 사실이 구속을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연락을 받은 직후 대화를 지우고 앱을 삭제한 뒤 조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작 연령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그 대화 안에 있었는데 스스로 없애 버린 경우가 있었고, 삭제 자체가 인식과 은폐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록을 그대로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한 사건은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이 분명해져 절차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아청법 사건을 다루면서 연령 인식이 문제된 사안에서 당시 대화 기록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만남 전 단계에서 그친 사안의 적용 조문을 정리한 사례, 상대의 연령이 경계에 있어 적용 법률 자체를 다툰 사례, 업자 수사로 특정된 사안에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 혐의 범위를 정리한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재범 방지 조치와 부수 처분에 대한 변론으로 취업제한과 공개 명령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형사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조사 동석까지 함께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아무것도 지우지 마시고 출석 요구 서류와 남아 있는 대화 기록, 계좌 내역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수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의 정확한 연령과 적용 법률,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을 자료의 범위, 그리고 조사에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변호사 상담은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하고, 조사가 이미 진행된 경우라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정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FAQ
Q.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 말만으로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 법리에 따라 당시 대화 내용과 프로필,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만남의 경위와 시간대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나이만으로 인식을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대화 기록을 지우면 안 되나요?
A. 지우지 마십시오.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고,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자 증거인멸의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연령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그 대화에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대화가 어디까지 구체화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제13조 제1항은 벌금형에도 2천만원의 하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유죄판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와 고지 명령은 법원이 사안을 고려해 별도로 선고합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며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거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 죄는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직접 접촉은 절대 안 되며, 어떤 의사 전달도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을 통한 공식 경로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Q. 초범인데도 구속되나요?
A. 사안의 성격과 상대의 연령, 증거인멸 정황에 따라 초범도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제출하고 성실히 출석하며 상대에게 접근하지 않은 사실이 구속을 피하는 근거가 되므로, 연락을 받은 직후의 행동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