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횡령변호사상담 업무상횡령과 일반 횡령의 차이, 그리고 선임할 때 고려할 것
같은 돈인데 왜 죄명이 달라지나요?
같은 돈을 같은 방식으로 가져갔어도 그 돈을 맡게 된 이유가 직무였다면 업무상횡령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개인적인 위탁이었다면 단순횡령으로 5년 이하 징역이며, 이 차이는 공소시효와 양형과 회사 내 징계까지 이어집니다.
두 죄를 가르는 핵심은 보관자의 지위가 사회생활상 반복되는 사무에서 왔는지이고, 여기에 불법영득의사와 반환 의사와 자금 흐름의 증명이 더해져 유무죄가 결정되므로 사실관계를 어느 틀에 놓느냐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경력의 길이보다 자금 흐름을 회계 자료로 재구성해 본 경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에 맞추어 설계해 본 경험, 그리고 수사 초기에 진술의 틀을 함께 잡아 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같은 돈인데 왜 죄명이 달라지나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물건처럼 누구의 점유도 아닌 재물을 가진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세 조문의 차이는 재물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에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아무도 맡기지 않았는데 가진 경우이고, 단순횡령은 누군가 맡겼는데 가로챈 경우이며, 업무상횡령은 직무 때문에 맡게 된 것을 가로챈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업무를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경우까지 포함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로 봅니다. 그래서 정식 직함이 없어도 실제로 반복해서 돈을 관리해 왔다면 업무상 보관자가 되고, 반대로 회사 직원이라도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부탁받아 맡은 돈이라면 단순횡령이 됩니다.
법정형이 두 배라는 것은 여러 결과를 낳습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횡령이 7년, 업무상횡령이 10년입니다. 양형기준은 두 죄를 같은 표로 다루지만 업무상 보관자의 신뢰 위반은 가중 방향으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을 가리지 않고 가중하므로, 액수가 큰 사건에서는 죄명의 차이보다 액수 산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재판소의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법은 형 면제 규정을 없애고 친족 간 횡령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꾸었습니다. 가족 회사에서 부모나 형제의 돈을 관리하다 생긴 문제가 이제는 고소 하나로 형사 사건이 되며,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과 단순횡령은 어떤 사례에서 갈리나요
첫째,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경우입니다.
경리, 자금 담당, 총무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 쓴 형태로 업무상횡령의 전형입니다. 직무로 관리하는 돈이므로 직함과 무관하게 업무상 보관자입니다.
둘째,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는 별개이므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1인 회사나 가족 회사를 감경 요소로 두고 있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계산해 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다투어집니다.
셋째, 친구나 지인이 맡긴 돈을 쓴 경우입니다.
투자하라고 맡긴 돈, 잠시 보관해 달라고 준 돈을 쓴 형태로 단순횡령입니다. 다만 돈을 맡기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온 사람이라면 업무상 보관자가 될 수 있고,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넷째, 동업 자금이나 계 모임 돈을 관리하다 쓴 경우입니다.
동업체의 돈은 동업자 공동 소유이므로 한 사람이 임의로 쓰면 횡령이고, 관리를 맡아 반복적으로 해 왔다면 업무상횡령입니다. 계주가 곗돈을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단체나 종교시설, 아파트 관리 자금을 쓴 경우입니다.
동호회 총무, 학부모회 회계,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하는 돈은 직무로 보관하는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보수라도 반복되는 사무이면 업무입니다.
여섯째,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중간에서 쓴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받은 돈을 쓴 경우는 업무상횡령이고,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받아 준 돈을 쓴 경우는 단순횡령입니다.
일곱째, 잘못 입금된 돈을 쓴 경우입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쓰면 판례는 이를 단순횡령으로 봅니다. 은행 직원이 직무 중 알게 된 착오 입금을 쓰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여덟째, 가족 회사에서 가족의 돈을 쓴 경우입니다.
2026년부터 친족상도례가 친고죄로 바뀌어 고소가 있으면 처벌됩니다. 가족이 맡긴 돈이면 단순횡령, 가족 회사의 자금 관리 직무에서 생긴 문제면 업무상횡령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횡령 사건의 방어는 세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죄가 되는지, 어느 죄가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입니다. 이 세 층을 모두 다루어 본 변호사인지가 선임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죄가 되는지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갈립니다. 횡령은 남의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회사 돈을 잠시 썼지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장부에 기록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계산했는지,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선지출한 것인지, 동업자가 정산을 전제로 인출한 것인지가 여기서 검토됩니다. 반대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이체 내역을 숨겼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어느 죄가 되는지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갈립니다. 직무로 맡은 것인지 개인적으로 맡은 것인지, 반복되는 사무였는지 한 번의 부탁이었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과 단순횡령이 나뉘고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업무상횡령으로 입건하므로, 실제 관계가 개인적 위탁이었다면 이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판단에는 고용 관계와 업무 분장과 실제 자금 관리의 관행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양형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정합니다. 양형기준은 이득액 1억원 미만이면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년에서 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2년에서 5년을 기본 형량 범위로 두고,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에 쓴 부분과 정산이 끝난 부분과 이미 반환한 부분을 액수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방어의 실질입니다. 이 작업은 계좌 거래 내역과 장부와 영수증을 대조하는 회계적인 일이므로, 자금 흐름을 회계 자료로 재구성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피해 회복을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 요소로 두고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가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 회복은 그냥 돈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액수와 다투는 액수를 나눈 뒤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변제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고,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검토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액수를 다투면서 동시에 피해 회복을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변호사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준은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횡령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액수와 경위를 스스로 넓히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에 계좌 내역을 함께 보고 진술의 틀을 잡아 줄 수 있는지, 조사에 동석하는지,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횡령변호사상담을 첫 조사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회사 사건의 경우 형사 절차 밖의 문제까지 보는지입니다. 회사 직원의 횡령은 징계와 해고, 손해배상 청구,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 퇴직금과의 상계 문제가 함께 옵니다. 대표의 횡령은 세무상 상여 처분과 이사 해임과 주주의 대표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만 보고 합의를 진행하면 민사와 세무에서 불리한 자백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볼 수 있는지가 선임의 마지막 기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장부나 이체 내역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일, 회사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는 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일,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일은 모두 증거인멸과 위조와 강요로 평가되어 횡령보다 무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횡령 사건은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의 절반을 정합니다. 계좌 내역을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 액수를 스스로 넓힌 사건과, 회사 업무에 쓴 부분과 정산된 부분을 먼저 가려 이득액을 줄이고 남은 부분을 변제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차이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와 기업법무 분야에서 경리 직원의 업무상횡령에서 회사 업무 지출을 가려 이득액을 줄인 사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를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툰 사례, 지인 간 위탁 관계를 정리해 업무상횡령이 아닌 단순횡령으로 정리한 사례, 동업자의 정산 전 인출을 반환과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그리고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에 맞추어 실형을 피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 측을 대리해 직원의 횡령을 고소하고 손해를 회수한 사례도 함께 다루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도 함께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좌 거래 내역과 장부, 고용 계약이나 위탁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이미 반환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죄가 되는지, 어느 죄가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의 세 층에 맞추어 방어의 방향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횡령변호사상담은 첫 조사 전이 가장 효과적이고, 횡령변호사상담이 늦어진 경우라도 액수 산정과 피해 회복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횡령변호사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어느 틀에 놓을지 정하는 것이 사건 전체를 정합니다.
FAQ
Q. 업무상횡령과 단순횡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돈을 맡게 된 이유가 다릅니다. 직무로 맡은 돈을 가로채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개인적으로 맡은 돈이면 단순횡령으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대법원은 업무를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로 보므로, 직함이 없어도 반복해서 관리해 왔다면 업무상 보관자입니다.
Q. 갚을 생각이었는데도 횡령인가요?
A. 횡령은 남의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장부에 기록했으며 이자를 계산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을 숨기거나 조작했다면 그 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Q. 돈을 다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갚아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특별 감경 요소여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액수와 인정하는 액수를 나누어 순서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Q. 가족 돈을 관리하다 생긴 문제도 처벌되나요?
A. 2026년부터 친족상도례가 개정되어 가족 간 횡령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며, 부모나 자녀 사이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단순횡령은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 점유이탈물횡령은 5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5억원 이상 사건은 더 깁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죄명에 따라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고소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A.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금과의 일방적 상계는 제한됩니다.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민사와 퇴직금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며, 형사 절차에서의 인정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A. 계좌 내역과 장부를 대조해 이득액을 줄여 본 경험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양형기준에 맞추어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첫 조사 전에 진술의 틀을 함께 잡아 주고 조사에 동석하는지, 그리고 회사 사건이라면 징계와 민사와 세무까지 함께 보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