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가 신고를 당한 경우 대응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보육교사라면?
보육교사는 법상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감독하는 보호자이자 신고의무자여서, 같은 행위라도 일반인보다 무겁게 다루어지고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와 학대 판단은 다릅니다. 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 가운데 학대로 판단된 것은 41.0퍼센트였고, 정서적 학대는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반응, 교육적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론은 대부분 영상과 첫 진술에서 정해지므로, 60일이면 사라지는 영상을 확보하고 그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자격과 생업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왜 보육교사는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가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친권자와 후견인뿐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정의합니다. 보육교사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보육교사의 행위는 일반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아동학대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에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육교사에게는 이 상한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통계는 다른 면도 보여 줍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는 63,166건으로 전년보다 25.7퍼센트 늘었지만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3,648건으로 3.4퍼센트 줄었습니다. 판단율은 41.0퍼센트입니다. 신고의 절반 이상이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학대행위자의 85.3퍼센트는 부모였고 발생 장소의 83.5퍼센트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사건은 수로는 소수이지만 한 건이 생기면 교사 개인의 형사 문제를 넘어 자격과 원 전체의 운영으로 번지기 때문에 무게가 다릅니다.
신고 이후의 흐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고,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며, 어린이집은 즉시 교사를 아동과 분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30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행위가 학대로 판단되고 어떤 행위가 아닌가요
첫째,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경우입니다.
때리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치거나 강제로 앉히고 눕힌 행위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며, 영상이 있으면 성립 여부보다 정도와 반복성이 쟁점이 됩니다.
둘째, 안전 확보나 분리를 위한 신체 접촉입니다.
다른 아동을 때리려는 아이를 붙잡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는 아이를 끌어오거나, 물건을 던지는 아이의 팔을 잡은 경우입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그 상황에서 필요한 범위였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붙잡은 뒤에도 힘을 계속 가했거나 필요 이상으로 세게 다루었다면 그 시점부터 평가가 달라집니다. 영상의 전후 맥락이 이 유형의 전부입니다.
셋째, 정서적 학대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한 아이를 고립시키거나, 다른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억지로 밥을 먹인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 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고, 학대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결과의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 충분합니다.
넷째, 훈육과의 경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일정 시간 떨어져 앉게 하거나 생각하는 자리에 두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판결에서 교사의 훈육 행위라도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교육상 필요성, 아동의 인권과 감수성에 대한 존중, 반복성과 지속시간의 합리성, 아동의 연령과 성향, 건강과 정신적 발달 상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유아라면 같은 방식이라도 훨씬 짧은 시간과 부드러운 방법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방임으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식사나 낮잠, 위생을 소홀히 했거나 아이를 혼자 두었다는 신고입니다. 당시 반의 아동 수와 교사 수, 다른 아동에 대한 대응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섯째, 한 번의 행위인지 누적된 것인지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일회적이고 우발적이었는지, 여러 날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반복성은 정서적 학대 판단의 핵심 요소이고 양형에서도 크게 작용합니다.
일곱째, 영상이 없는 시간과 장소의 일입니다.
화장실이나 사각지대, 보관 기간이 지난 시점의 일로 아동의 진술이나 보호자의 전언만 있는 경우입니다. 영유아 진술의 신빙성과 유도 질문의 가능성, 보호자가 아이에게 어떻게 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영상은 최소 60일 보관되고, 그 뒤에는 지워집니다. 보호자는 학대가 의심되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결정해 7일 이내에 열람하게 합니다. 교사 본인도 원장에게 문제된 시간대 전후의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수사기관이 압수하기 전에 어느 날 어느 시간대가 문제되는지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문제된 장면 자체가 아니라 그 앞뒤 몇 분입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를 물려고 했는지,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었는지, 교사가 그전에 말로 몇 번 제지했는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는 일입니다. 반에 아이가 몇 명 있었고 교사는 몇 명이었는지, 해당 아이가 그날 어떤 상태였는지, 문제된 행동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조치를 했는지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합니다. 동료 교사가 본 것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합니다. 다만 동료와 진술을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각자 본 것을 각자 적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전부를 정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고, 반대로 학대였다고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성립을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인정할 것은 행위이고 다툴 것은 그 목적과 정도, 필요성입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었는지, 교육적으로 필요한 범위였는지, 그 아이의 연령과 상태에서 합리적인 시간과 방법이었는지를 앞서 본 대법원의 기준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면 조사관의 질문 방향에 따라 답하게 되고, 그 답이 조서에 남습니다.
원장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원장은 관리 책임과 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사 개인의 일로 선을 그으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교사가 원의 지시나 관행을 따랐을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갈리는 상황에서는 같은 변호인이 양쪽을 대리하기 어렵고, 원장의 진술이 교사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동의 진술이 핵심 자료인 사안이라면 그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영유아는 질문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보호자가 반복해서 물었거나 특정 답을 유도했다면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보호자가 아이에게 물은 녹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유도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다툼은 아이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이 형성된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직무배제와 임시조치는 신고 직후에 오고,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형사 결과에 따라 오며,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에서 경위와 정도를 소명해야 하고,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정하므로, 양형 단계에서 취업제한의 면제나 단축을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자격과 취업제한에서 생업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영상이나 기록을 지우거나 원장에게 삭제를 부탁하는 일입니다.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되고, 지운 사실 자체가 학대의 정황이 됩니다.
둘째, 동료 교사와 진술을 맞추는 일입니다.
셋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일입니다. 압박이나 회유로 평가되고 그 대화가 제출됩니다.
넷째, 해당 아동에게 그날 일을 물어보는 일입니다.
다섯째, 사회관계망서비스나 교사 커뮤니티에 사건을 올리는 일입니다.
여섯째, 직무배제 통보를 받고 바로 사직서를 내는 일입니다. 직무배제와 사직은 다르고, 사직은 이후의 다툼에서 불리하게 읽힙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안전을 위해 한 행동이 영상 한 장면만으로 학대로 굳어지는 경우, 그리고 형사에서는 가볍게 끝났는데 자격취소와 취업제한으로 보육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영상의 앞뒤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첫 진술을 준비 없이 한 사건들입니다. 반대로 맥락을 갖춘 사건은 신고 단계에서 학대 아님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육교사를 대리해 영상의 전후 맥락과 당시 여건을 정리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안전 확보 목적의 신체 접촉을 정당행위로 다툰 사례, 정서적 학대의 정도와 반복성을 다투어 혐의를 좁힌 사례, 아동 진술의 형성 과정을 밝혀 신빙성을 다툰 사례, 자격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으로 대응한 사례, 그리고 유죄 판결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줄인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장과 교사의 이해가 갈리는 사안에서 교사 측을 별도로 대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직무배제 통보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나가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된 날짜와 시간대, 그날 반의 상황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 보전해야 할 영상과 조사에서 인정할 것과 다툴 것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영상이 지워지기 전 60일이 전부입니다.
FAQ
Q. 신고를 당하면 바로 학대로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 가운데 학대로 판단된 것은 41.0퍼센트였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조사를 거쳐 판단되고, 그 판단은 영상과 진술, 당시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아이를 세게 붙잡은 것도 학대인가요?
A. 목적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아이를 때리려 하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는 아이를 붙잡은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붙잡은 뒤에도 힘을 계속 가했다면 그 시점부터 달리 평가되므로 영상의 전후 맥락이 핵심입니다.
Q. 손을 대지 않고 소리만 질렀는데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 접촉 없이도 성립하고, 학대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상태, 교육적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 번의 제지와 반복된 위협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Q. 보육교사라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감독하는 보호자이자 신고의무자여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고,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Q.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A. 어린이집 영상은 최소 60일 보관됩니다. 원장에게 문제된 시간대 전후의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시간대를 특정해 알려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신고를 알게 된 즉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Q. 벌금으로 끝나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상 자격정지나 자격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자격취소는 재량 처분이므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취업제한은 양형 단계에서 면제나 단축을 주장해야 합니다.
Q. 원장이 제 개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A. 원장과 교사의 이해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원의 지시나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원장의 진술이 교사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변호인을 두고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