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사기변호사선임, 사기의 유형과 혐의별 처벌
어떤 행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6년 9월 13일부터 사기죄의 법정형이 바뀌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두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6년 9월 13일 이전의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가 이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법률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차용금인지 투자인지 보험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이 달라지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법정형 자체가 다시 바뀝니다.
사기 사건의 무게가 최근 어떻게 달라졌나
사기죄의 기본 조문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개정 후 조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준사기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가중 사유가 더해지면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는 피해 총액이 크더라도 피해자 한 사람당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할 수 없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법정형 자체를 올려 그 간극을 메운 것입니다.
양형기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1억원 미만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년에서 4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에서 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5년에서 9년, 300억원 이상은 6년에서 11년을 기본 형량 범위로 둡니다. 다수인이 역할을 나누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한 조직적 사기는 같은 이득액 구간에서도 더 무겁게 다루어지며, 가장 높은 구간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부분도 달라졌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감경이 인정되던 취급이 조정되어, 법원이 회수 권리를 실제로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더 따져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맡겨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득액 5억원이라는 경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을 거쳐야 하고, 그래서 이득액이 이 경계를 넘느냐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형법에는 사기의 주변 조문도 함께 있습니다.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를, 제349조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부당이득을, 제350조는 공갈을 각각 규정합니다. 제351조는 상습범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352조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친족상도례는 개정을 거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유형이 어떤 법률로 다루어지나요
첫째, 차용금 사기입니다.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다르고, 이 구분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와 용도, 변제 시도가 판단 요소입니다.
둘째, 투자 사기입니다.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받은 형태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은 속일 의사가 없어도 성립하므로 두 혐의를 분리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물품과 거래 사기입니다.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납품 대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반복되면 상습으로 가중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양형기준의 가중 요소가 됩니다.
넷째, 부동산 사기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계약한 경우, 이중매매, 분양 관련 기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가 얽혀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섯째,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이득액이 크면 같은 법과 특정경제범죄법에서 가중됩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하거나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유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고, 현금을 찾아 전달한 인출책이나 전달책도 공범이나 방조로 입건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이 통하는지는 지시의 내용과 보수의 형태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컴퓨터 등 사용사기입니다.
타인의 계정이나 카드 정보로 이체하거나 결제한 형태입니다. 대면 기망이 없어도 성립하며 법정형은 사기와 같습니다.
여덟째, 취업이나 자격을 미끼로 한 사기입니다.
취업을 시켜 주겠다거나 자격을 얻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형태로, 사안에 따라 배임증재나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와 대응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사기 사건의 방어는 세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죄가 되는지,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얼마가 되는지입니다.
죄가 되는지는 편취 의사에서 갈립니다. 사기는 기망 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 행위, 그리고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당시의 재산 상태와 소득, 다른 채무의 규모,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일부라도 변제했는지, 연락을 피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업이 실패해 갚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경우를 가르는 것이 이 작업입니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투자금 사건이라면 사기와 유사수신 중 무엇으로 다툴지, 보험 사건이라면 형법과 보험사기방지법 중 어느 조문인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공범인지 방조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기변호사선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이 적용 법조입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양형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건넨 금액 전체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용도대로 쓰인 부분, 이미 변제한 부분, 정산된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내역과 거래 자료를 대조해 이를 가려내면 이득액이 5억원 아래로 내려가 법정형의 하한이 사라지거나 양형기준의 유형이 바뀝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2026년 9월 13일을 기준으로 행위 시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여러 시기에 걸친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추가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은 여전히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의 특별 감경 요소이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자동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으므로,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먼저 나눈 뒤 인정하는 부분을 실제로 변제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는 순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변호사를 고르실 때 확인하실 것도 이 세 층과 연결됩니다. 계좌 내역과 거래 자료를 대조해 이득액을 정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 사기와 함께 적용되는 특별법의 얼개를 아는지, 피해 회복을 양형기준에 맞추어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첫 조사 전에 진술의 틀을 함께 잡고 조사에 동석하는지입니다. 사기변호사선임이 첫 조사 전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조사에서 진술한 금액과 경위가 송치의견서에 남아 이후 절차 전체를 묶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조사 통보 이후 계좌의 자금을 옮기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일,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하는 일,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는 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일, 그리고 연락을 끊고 출석을 미루는 일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이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것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인데도 결과의 폭이 유난히 넓은 영역입니다. 편취 의사를 어떻게 보느냐, 어느 법률로 다루느냐, 이득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갈리고, 2026년 9월 13일 개정 시행으로 그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첫 조사에서 금액과 경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한 사건과, 계좌와 거래 자료를 먼저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사건의 차이가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차용금 사건의 편취 의사를 당시 재산 상태로 다툰 사례, 투자금 사건에서 사기와 유사수신을 분리해 대응한 사례, 계좌 대조로 이득액을 5억원 아래로 정리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피한 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가담 정도를 소명한 사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변제와 공탁을 병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그리고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와 자산 보전으로 회수를 진행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을 모두 다루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자료로 금액을 산정하는지도 함께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문제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과 차용증이나 계약서, 대화 기록, 이미 변제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와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될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기변호사선임은 첫 조사 전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기변호사선임이 늦어진 경우라도 금액 산정과 피해 회복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FAQ
Q. 사기죄 처벌이 올라갔다는데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A.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2026년 9월 13일 이후의 행위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 이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러 시기에 걸친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Q.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구하므로,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와 소득, 받은 돈의 사용처, 변제 시도, 연락을 피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실패해 갚지 못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합니다.
Q. 공탁하면 감경되나요?
A. 예전만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수정된 양형기준은 공탁에 대한 취급을 조정해 법원이 회수 권리를 실제로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더 따지도록 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을 실제로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쪽이 확실합니다.
Q. 투자를 받았다가 손실이 났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A. 사기와 유사수신은 요건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유사수신은 속일 의사가 없어도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정했다면 성립하고, 사기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혐의에 대한 방어 방향이 다릅니다.
Q. 보이스피싱에서 현금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공범이나 방조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어떤 지시를 받았고 보수가 어떤 형태였으며 그 일이 정상적인 업무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은 이런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가족에게 당한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친족상도례가 개정되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