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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유사수신변호사상담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부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유사수신변호사상담 피의자가 되는 유형

  • 유사수신은 사기와 다른 죄입니다.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면, 실제로 사업이 존재했고 수익을 제때 지급했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래서 이 사건의 피의자는 총책만이 아닙니다. 지사장과 모집책, 강연자, 단순 상담원, 그리고 본인도 돈을 넣었다가 손실을 본 초기 투자자까지 폭넓게 입건되며, 여기에 사기와 특정경제범죄법, 방문판매법, 자본시장법이 겹쳐 적용되면서 결과가 사람마다 크게 갈립니다.

  • 그 갈림길을 정하는 것이 경찰 단계에서 확정되는 두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책임지는 금액이 본인이 모집한 돈인지 조직 전체 자금인지입니다. 첫 조사에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절차 내내 그 틀에 묶이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네 가지 형태를 들고 있습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예금이나 적금 같은 명목으로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 그리고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나 공제료, 부금, 기금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금전만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조는 이를 위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며, 제5조는 금융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6조는 제3조를 위반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광고 행위는 별도로 처벌합니다. 제7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죄에는 기망이나 편취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있었고 투자금을 정직하게 운용했으며 약속한 수익을 제때 지급했더라도,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았다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우리는 사기를 친 적이 없다는 항변이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요건이 깨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약정이 없고 손실을 실제로 함께 부담하는 진정한 투자조합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요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이라는 말을 상대방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의 당초부터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지인만 상대로 모집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면 요건이 충족되고, 반대로 처음부터 몇 사람으로 인원과 총액을 정해 두고 추가 모집을 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열려 있었다고 보는 징표는 소개 수당이나 추천인 코드가 있었는지, 단체 대화방이나 설명회를 열었는지, 모집 인원과 총액에 상한을 두지 않았는지,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반복해서 썼는지, 직급이나 등급으로 조직을 관리했는지입니다.


문제는 이 죄가 혼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돌려막기로 수익을 지급한 사안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함께 적용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하위 판매원을 두고 수당을 준 형태라면 방문판매법이, 투자 상품을 팔거나 자문한 형태라면 자본시장법의 무인가 영업이나 무등록 영업이, 가상자산을 취급했다면 관련 신고 의무 위반이 각각 검토됩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따라옵니다. 법정형 5년의 유사수신 혐의로 시작한 사건이 실제로는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어떤 지위의 사람이 피의자가 되나요?


첫째,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결정하고 수익률과 수당 체계를 정한 사람입니다. 유사수신과 사기가 함께 적용되고 편취액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째, 지사나 센터를 맡은 중간 관리자입니다.

자기 조직의 모집 실적을 관리하고 교육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쟁점은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와, 책임 범위가 자기 조직이 모은 금액인지 전체인지입니다.

셋째, 투자자를 직접 유치한 모집책입니다.

수당을 받고 사람을 데려온 사람으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본인은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한다고 믿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그 믿음이 언제 깨졌는지가 사기 고의의 시점을 정합니다.

넷째, 사무를 보조한 직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을 확인하며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급여만 받았고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방조에 그치거나 혐의를 벗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실상을 알면서 계속 일했다면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본인도 돈을 넣은 초기 투자자입니다.

먼저 투자했다가 수익이 나오자 주변에 권유한 사람으로, 스스로도 큰 손실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인 이상 피의자가 되며, 실무에서 가장 억울해하는 유형입니다. 손실 규모와 수당 수령 여부, 권유 시점이 판단을 가릅니다.

여섯째, 홍보와 강연을 맡은 사람입니다.

설명회에서 강연하거나 영상과 게시물로 홍보한 사람입니다. 제4조의 광고 금지 위반이 적용되고, 내용에 따라 사기의 공범으로도 검토됩니다.

일곱째, 명의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법인의 대표로 이름만 올렸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이 그 명의를 거쳐 흘렀다면 조사 대상이 되고, 계좌 제공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여덟째,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권유한 사람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유형이지만, 소개 수당을 받았거나 대화방을 통해 계속 사람이 들어오는 얼개였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지위

주로 적용되는 혐의

핵심 쟁점

실질 운영자

유사수신, 특경법 사기

자금 운용의 결정권

지사·센터 관리자

유사수신, 사기

책임 금액의 범위

모집책

유사수신, 사기

고의가 생긴 시점

사무 직원

방조 또는 공범

실상 인식과 수당

초기 투자자 겸 권유자

유사수신, 사기

손실과 수당의 대비

강연자·홍보자

광고 금지 위반 등

발언 내용과 대가

명의 제공자

유사수신, 별도 혐의

관여 정도

지인 한정 권유

성립 여부 자체

불특정 다수인 요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하나요?

이 사건의 준비는 세 가지를 나누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혐의를 다투고 어느 혐의를 인정할지,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는지, 그리고 책임지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첫째는 혐의의 분리입니다. 유사수신과 사기는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다툴 필요도 없고 함께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돌려막기인 줄 몰랐다면 사기의 고의는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원과 총액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면 유사수신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분리를 하지 않고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면 양쪽에서 모두 불리해집니다. 유사수신변호사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이 분리입니다.


둘째는 인식 시점의 확정입니다. 사기 고의는 처음부터 있었는지, 중간에 생겼는지, 끝까지 없었는지에 따라 편취액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시점,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한 시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 이후에도 모집을 계속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 시점은 대화 기록과 회의 자료, 급여와 수당 지급 내역, 본인의 추가 투자 여부로 정리됩니다. 본인이 그 시기에 오히려 돈을 더 넣었다면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는 금액의 확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조직 전체가 모은 금액에서 출발하지만, 공모의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한 사람에게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모집한 금액, 자기 조직에서 나온 금액, 전체 금액 중 무엇이 기준인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의 5억원과 50억원 경계를 넘느냐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받은 수당의 규모와 조직 내 지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야 이 다툼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진술의 틀이 잡힙니다.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으며, 준비한 정리에 따라 금액과 시점을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을 부인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고의와 금액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피해 회복도 이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받은 수당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고, 사기가 함께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먼저 나눈 뒤 순서를 정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면 회유로 평가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에도 대비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이 크며 자금 흐름이 복잡한 사건이어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넓게 인정됩니다.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성실히 출석하며 수당 반환과 합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소명의 내용이 됩니다. 몰수와 추징도 함께 검토되므로 받은 수당의 규모와 사용처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조사 통보 이후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일, 계좌의 자금을 옮기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일, 다른 모집책이나 직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는 일, 투자자에게 연락해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일,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모집을 계속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데, 그 자체로 범행의 계속이 되어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유사수신변호사상담을 미루는 동안 이런 행동이 쌓이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본인도 큰 손실을 봄

사기 고의의 존부

추가 투자 내역과 손실 자료

수당을 받고 모집

고의가 생긴 시점

지급 지연 인지 시점 정리

지사장 직급 보유

책임 금액의 범위

의사결정 관여 정도 소명

지인 몇 명에게만 권유

불특정 다수인 요건

모집의 개방성 여부 다툼

사무 보조만 담당

공범인지 방조인지

업무 범위와 수당 유무

설명회 강연 담당

광고와 공범 여부

발언 내용과 대가 확인


 

이 분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조직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는지와 본인이 실제로 모집한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간 사건은 혐의의 범위가 좁혀지고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조직에서 같은 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와 기업법무 분야에서 유사수신 사실은 인정하되 사기 고의를 다툰 사례, 본인의 추가 투자 내역으로 인식 시점을 소명한 사례, 조직 전체 금액이 아니라 직접 모집한 금액으로 책임 범위를 정리한 사례, 지인 한정 모집에서 불특정 다수인 요건을 다툰 사례, 사무 직원의 가담 정도를 소명해 혐의를 벗은 사례, 그리고 수당 반환과 합의로 구속을 피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투자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리해 고소와 자산 보전을 진행한 사건도 함께 다루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자료로 금액을 산정하는지도 함께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계약서와 투자 안내 자료, 수당 지급 내역, 본인의 투자 내역, 대화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변호사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어느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인식 시점이 언제인지, 책임지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유사수신변호사상담은 첫 조사 전이 가장 효과적이고, 조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라도 송치 전이라면 아직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FAQ

Q.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유사수신에는 기망이나 편취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있었고 수익을 제때 지급했더라도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았다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Q. 지인 몇 명에게만 권유했는데도 불특정 다수인가요?

A. 대법원은 불특정이라는 말을 자금 조달 계획의 당초부터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로 봅니다. 소개 수당이나 추천인 제도가 있었거나 대화방을 통해 계속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요건이 충족되고, 반대로 처음부터 인원과 총액을 정해 두고 추가 모집을 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저도 돈을 넣고 손해를 봤습니다.

A. 손실을 본 사실은 사기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도 본인이 돈을 더 넣었다면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이상 피의자 지위 자체는 벗기 어려우므로, 인식 시점과 모집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Q. 조직 전체가 모은 금액을 제가 다 책임지나요?

A. 공모의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한 사람에게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모집한 금액인지, 자기 조직에서 나온 금액인지, 전체인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의 5억원과 50억원 경계를 넘느냐가 달라지므로, 지위와 의사결정 관여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 받은 수당을 돌려주면 도움이 되나요?

A. 됩니다. 수당 반환과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고, 사기가 함께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먼저 나눈 뒤 진행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Q. 급여만 받고 사무 일만 했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A. 조사 대상이 됩니다. 쟁점은 회사의 실상을 알면서 계속 일했는지와 수당을 받았는지입니다. 업무가 단순 보조에 그쳤고 실적에 연동된 대가가 없었다면 방조에 그치거나 혐의를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A. 피해자가 다수이고 자금 흐름이 복잡한 사건이어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넓게 인정됩니다.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성실히 출석하며 수당 반환 계획을 제시하면 구속을 피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기록을 지우거나 조사 시작 후에도 모집을 계속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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