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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카촬죄 구속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경우 처벌과 변호사 조력

카촬죄로 구속되는 유형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포하면 같은 형,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려받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 사건에서 구속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액수나 횟수가 아니라 증거의 성격 때문입니다.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가 곧 증거이고 손만 대면 지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매우 넓게 봅니다. 사진을 지우고 기기를 초기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구속 사유가 완성됩니다.

  • 그런데 삭제한 파일은 포렌식과 클라우드 동기화로 대부분 복원됩니다. 그래서 신고나 체포 직후에 해야 할 일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압수의 범위와 절차가 지켜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고, 이 부분이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혐의인데 왜 누구는 벌금이고 누구는 구속되나

먼저 조문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촬영 행위를,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한 행위를,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제4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리고 촬영과 유포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은 이 죄를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촬영은 기본 8개월에서 2년, 가중되면 1년에서 3년입니다. 반포 등은 기본 1년에서 2년 6개월, 가중되면 1년 6개월에서 4년입니다. 영리 목적 반포는 기본 2년 6개월에서 6년, 가중되면 4년에서 8년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소지 등은 기본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상습범은 제4유형을 제외하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로 가중됩니다. 특별 감경 요소로는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자수,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있고, 특별 가중 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경우와 동종 누범이 있습니다.


같은 촬영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서 보입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촬영이고 파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했거나 유포로 이어졌다면 실형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이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입니다.


구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하도록 하는데,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두 번째 사유가 거의 항상 문제됩니다. 증거가 전부 본인이 들고 있는 기기 안에 있고 마음만 먹으면 몇 초 만에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의 선택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첫 24시간이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부수 처분도 형과 별개로 따라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이 공개와 고지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10년 동안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등록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입니다.

지하철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매장에서 촬영한 형태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를 함께 봅니다. 셔터를 누르지 못했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장치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계획성과 반복성이 드러나는 유형이어서 가중 요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구속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셋째, 동의하에 촬영한 뒤 유포한 경우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제2항 후단에 해당합니다. 촬영 자체는 적법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넷째, 촬영물로 상대를 압박한 경우입니다.

헤어진 뒤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거나 이를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한 형태로,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나 강요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합의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다섯째, 파일을 내려받아 가지고 있거나 본 경우입니다.

제4항에 따라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찍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저장 경로와 접속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여섯째,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경우입니다.

제공이나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 보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반포로 평가되며,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들도 함께 조사받습니다.


일곱째, 사이트나 채널에 올려 수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제3항의 영리 목적 반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도 가장 높습니다. 수익 규모와 업로드 건수가 그대로 가중 요소가 됩니다.


여덟째,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인 경우입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어도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작과 반포가 모두 처벌 대상이며 최근 수사가 집중되는 영역입니다.


행위

적용 조항

법정형

의사에 반한 촬영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포·전시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동의 촬영 후 유포

제14조 제2항 후단

동일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

제14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제14조 제5항

2분의 1까지 가중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제14조의3

별도 중형

합성 영상물

제14조의2

제작·반포 처벌


신고를 받았거나 체포되었다면 무엇을 하나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유무죄보다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첫째,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지 마십시오. 휴대전화 초기화, 앱 삭제, 클라우드 계정 정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되고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사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워지지도 않으면서 증거인멸의 염려만 남기게 되고, 그것이 구속영장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삭제 사실이 확인된 뒤 구속된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든 합의 제안이든 확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2차 가해로 평가되고 구속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죄가 됩니다.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함께 있던 사람이나 대화방 참여자에게 입을 맞추자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까지 사건에 끌어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넷째, 출석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의 염려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제출하는지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을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고, 전자정보의 탐색과 선별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와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실제 압수 범위가 일치하는지,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접근이 영장의 범위 안에 있는지,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입니다.


구속이 거론되는 국면이라면 준비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와 가족과 직업을 보여 주는 자료로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기기를 그대로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포함해 협조한 사실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그리고 치료나 상담 이수와 피해 회복 계획으로 재범 위험이 없음을 소명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잡힌 뒤에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체포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과 접속 기록을 부인하면 그 순간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지고,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주로 촬영된 부위가 이 조항이 말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소지한 파일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지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와 직결됩니다.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자수가 특별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포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삭제 요청과 확산 차단을 위해 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이고 직접 접촉이 금지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했고 파일이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방어의 목표는 사실을 뒤집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방향의 대응은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때 변호인이 하는 일은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며, 치료와 상담 같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처럼 형과 별개로 선고되는 부수 처분에 대해 면제나 감축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부수 처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에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이행 여부가 반영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현장에서 체포, 임의제출 요구

제출 범위

범위 확인, 선별 참여 요구

기기에서 다수 파일 발견

혐의 범위와 상습성

촬영 시기와 건수 정확히 확정

촬영 부위가 애매함

조항 해당 여부

각도와 경위로 다툼

동의 촬영 후 전송

사후 유포 해당

전송 경위와 범위 정리

단톡방 공유

반포인지 제공인지

전파 가능성과 인원 확인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도망 염려

협조 사실과 소명 자료 준비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겁이 나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조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파일은 복원되고 삭제 사실만 남아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기기를 그대로 제출하고 압수 범위와 선별 절차를 지켜보며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한 사건은 예상보다 좁은 범위로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압수 범위와 선별 절차의 문제를 지적해 혐의 범위를 줄인 사례, 촬영 부위와 경위를 근거로 조항 해당 여부를 다툰 사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협조 사실과 소명 자료로 구속을 피한 사례, 유포가 있었던 사안에서 확산 방지 조치와 합의로 감경을 받은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치료와 상담을 준비해 부수 처분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형사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조사 동석, 영장실질심사까지 함께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셨다면, 무엇보다 기기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압수목록이나 임의제출 확인서, 출석 요구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카촬죄 사건은 첫 대응에서 구속 여부와 혐의 범위가 함께 정해지고, 카촬죄로 이미 조사를 받으신 경우라도 절차와 범위를 다시 점검하면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FAQ

Q. 사진을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지 않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되고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사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파일은 나오면서 삭제 사실만 추가되어 증거인멸의 염려로 평가되고, 그것이 구속영장의 근거가 됩니다.

Q. 찍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촬영 자체가 제14조 제1항의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Q. 직접 찍지 않고 받아서 보기만 했습니다.

A. 제14조 제4항에 따라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저장 경로와 접속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Q.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A.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제14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초범이고 한 번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유형은 증거가 전부 기기 안에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기를 그대로 제출하고 협조한 사실, 주거와 직업, 피해 회복 의사를 소명하면 구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삭제 정황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Q. 벌금으로 끝나도 기록이 남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와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보다 이 부수 처분이 이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 죄는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자수는 양형기준의 특별 감경 요소여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공식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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