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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부모님에게 발각되어 신고당했을 때 대응과 처벌

미성년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같은 합의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의 예로 처벌되고,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위계나 위력, 대가, 궁박한 상태의 이용 같은 사정이 없는 한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사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돈이나 선물이 오갔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는지, 처음 만난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 같은 훨씬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한 시점에 해야 할 일은 상대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나


이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범위를 달리 정해 두었습니다. 이 선을 모르고 막연히 미성년자면 다 처벌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합의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 양쪽 모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의제강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에 의한다는 것은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먼저 원했든 오래 사귄 사이였든 관계없이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2022헌바106 등 사건에서 이 제305조 제2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채 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성적 학대인지 스스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경미한 사안은 법관의 양형 재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어떨까요.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합의한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고했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대가가 오갔다면 같은 법 제13조의 성매수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절차의 성격입니다. 성범죄는 2013년 6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나 그 부모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부모가 신고한 뒤 마음을 바꾸어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합의였는데도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첫째, 상대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합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강간죄의 예로 처벌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의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고의가 쟁점이 되며, 이때도 당시의 대화 기록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둘째, 양쪽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고등학생끼리의 관계처럼 양쪽이 모두 미성년자라면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돈이나 물건이 오간 경우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기프티콘이나 옷, 숙식, 용돈 명목의 소액도 대가가 됩니다. 이 경우 아청법 제13조의 성매수가 되어 벌금형에도 2천만원의 하한이 붙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선물과 대가로서의 금품은 구분되지만, 그 구분은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경우입니다.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고,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찍어 보내 달라고 한 경우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파일을 가지고만 있어도 소지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다섯째, 위계나 위력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나이나 신분을 속였거나, 헤어지겠다거나 알리겠다는 말로 압박했거나, 교사나 코치처럼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 사정이 인정되면 나이 구간과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여섯째, 상대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가출한 상태이거나 잠잘 곳이나 생활비가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면 궁박한 상태의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워 주겠다는 제안에서 시작된 만남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처음 만난 경로가 앱이나 채팅인 경우입니다.

만남 자체보다 그 전에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반복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대화 내용은 나이 인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덟째, 부모가 신고하면서 다른 사실이 함께 드러난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사진이나 금전 이체 내역이 함께 발견되어 처음 신고 내용보다 더 무거운 혐의로 번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상황

적용 가능한 조문

법정형

16세 미만, 행위자 19세 이상

형법 제305조 제2항

강간죄의 예, 3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형법 제305조 제1항

강간죄의 예

양측 모두 19세 미만

의제강간 해당 없음

별도 사정에 따라 판단

대가 제공

아청법 제1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진·영상 촬영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제작, 매우 중함

위계·위력

형법 제302조, 아청법

5년 이하 징역 등

궁박한 상태 이용

아청법 제8조의2

3년 이상 유기징역

16세 이상, 다른 사정 없음

해당 조문 없을 수 있음

사안별 확인 필요


신고를 당했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대응의 절반이고, 여기서 잘못하면 원래 혐의보다 무거운 결과가 됩니다.


첫째,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앱을 삭제하거나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그 대화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대가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무혐의로 정리된 경우의 상당수는 대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상대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든 확인이든 진술을 부탁하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되고 증거인멸에 해당하며 구속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상대에게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셋째, 상대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마음이었더라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조사 출석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의 염려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온라인이나 지인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의 사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의 정확한 생년월일입니다. 만 16세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과 결론이 갈리고,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았는지에 따라 아청법 적용 여부도 달라지므로, 한 살 차이가 아니라 며칠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일입니다.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만난 날짜와 장소, 금전이나 물건이 오갔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이 빈칸은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으로 채웁니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혐의사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보공개포털로 청구하면 고소인의 개인정보와 증거 자료를 제외한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결정되므로 출석일 2주 전에는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두 가지를 지킵니다.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 순간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지고, 나이 인식이나 대가 여부처럼 정말 다투어야 할 지점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대신 그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전부인 사건이므로, 진술의 신뢰가 곧 결론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을 뒤집는 방향의 대응은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때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계의 실질과 경위를 소명하며,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것처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에 대해 면제나 감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수 처분은 형과 별개로 선고되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법원이 공개와 고지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10년 동안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형량보다 이 부수 처분이 이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상대 만 17세, 교제 중

위계·위력·대가 유무

대화 기록으로 관계의 성격 소명

상대 만 15세, 나이를 속임

나이 인식의 고의

당시 프로필과 대화 제출

용돈을 준 적이 있음

대가성 평가

지급 경위와 시점 정리

사진을 주고받음

성착취물 해당 여부

즉시 상담, 임의 삭제 금지

가출 상태의 상대를 재워 줌

궁박한 상태 이용

경위와 관계의 실질 소명

양측 모두 고등학생

의제강간 성립 여부

연령 요건 확인, 소년 절차


 

이 분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겁이 나서 대화를 지우고 조사에 나간 경우입니다. 정작 상대가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대가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그 대화 안에 있었는데 스스로 없애 버린 것입니다. 삭제 자체가 은폐로 평가되어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록을 그대로 두고 나이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조사에 임한 사건은 절차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이 유형의 사건을 다루면서, 만 16세 이상 사안에서 대가나 위계가 없었음을 대화 기록으로 소명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상대가 나이를 속인 사안에서 고의를 다툰 사례, 금품이 오간 사안의 대가성 범위를 정리한 사례, 사진이 관련된 사안에서 추가 혐의의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한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경위를 소명하고 부수 처분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형사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조사 동석까지 함께합니다.


신고를 당하셨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엇보다 아무것도 지우지 마시고 출석 요구 서류와 남아 있는 대화 기록, 계좌 내역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정확한 나이와 만남의 경위, 대가와 촬영 여부부터 확인하면 지금 사안이 어느 조문으로 다루어지는지,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가 대체로 판가름 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미성년자합의성관계로 이미 조사를 받으신 경우라도 검찰 단계에서 정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FAQ

Q. 서로 좋아해서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처벌되나요?

A.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죄의 예로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4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위계나 위력, 대가, 궁박한 상태의 이용 같은 사정이 없는 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습니다.

A. 나이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 법리에 따라 당시 대화 내용과 프로필,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 만남의 경위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건 이후의 해명보다 그 당시의 기록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우면 안 됩니다.

Q. 상대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Q. 용돈을 준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현금뿐 아니라 기프티콘이나 물품, 숙식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로 평가되면 아청법 제13조의 성매수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연인 사이의 선물과의 구분은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Q. 사진을 주고받은 것도 문제인가요?

A.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파일을 가지고만 있어도 소지죄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Q. 둘 다 고등학생인데도 신고가 되나요?

A.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양쪽 모두 19세 미만이면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면 별개이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을, 그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Q. 벌금으로 끝나도 기록이 남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공개와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보다 이 부수 처분이 이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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