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사례
분묘 기지권 주장하는 점유자 상대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경북 소재 임야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임야에 인근 주민의 선조 묘 4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묘의 관리인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묘들을 이장시키고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시효 취득으로 인정되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다만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제한되었으며, 해당 분묘의 설치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항공사진, 위성 이미지 촬영 기록, 토지 대장 이력을 분석하여 해당 분묘들이 설치된 시점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제한이 시행된 이후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묘의 점유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효 취득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토지 인도 청구와
함께 묘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전부승소, 분묘기지권 불인정, 4기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 판결 확정.,부당이득 반환금 2,200만 원 추가 수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건설,부동산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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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전부승소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