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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상대방 연령 오인 등 무죄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R(20대 초반, 대학생)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 S씨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S씨의 보호자가 S씨가 만 15세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R씨는 S씨가 자신보다 한 살 어린 또래라고 말했으며, 대화 내용과 외모 등으로 볼 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아청법상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하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실질적인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연령을 속이고 교제를 주도한 경우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R씨와 S씨의 온라인 및 문자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S씨가 스스로를 고등학교 3학년, 18세로 일관되게 소개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S씨의 소셜미디어 계정 내용, 사용하는 언어 수준, 만남 장소 등 외형적 정황이 미성년자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한 카페와 식당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S씨의 외모가 연령보다 성숙하게 보였음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S씨가 R씨에게 허위 재학증명서를 제시한 사실까지 확인하여 R씨의 연령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무죄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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